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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호수에 앉아 커피 주문하니 로봇이 배달왔다…상용화까진 ‘험로’

[르포]호수에 앉아 커피 주문하니 로봇이 배달왔다…상용화까진 ‘험로’

나상현 기자
입력 2022-09-25 17:41
업데이트 2022-09-25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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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광교호수공원 ‘로봇 배달’ 르포

지난달부터 규제 샌드박스로 서비스 시작
호수공원에서 주문하면 20~30분 뒤 도착
현실 제약에 많은 시간 소요…이용률 저조
상용화까지 도로교통법 등 법적 허들 험난
개인 정보 침해 우려도…공론화 과정 필요

지난 21일 오후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경기도 수원 광교호수공원. 야외 테이블에 앉아 ‘배달의민족’ 앱으로 샌드위치와 커피를 주문하자 약 25분 만에 자율주행 배달 로봇 ‘딜리드라이브’(딜리)가 음식을 싣고 나타났다. 그 사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주문이 들어가자 배달의민족 배달 로봇 ‘딜리드라이브’(딜리)가 스스로 가게를 찾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상현 기자
주문이 들어가자 배달의민족 배달 로봇 ‘딜리드라이브’(딜리)가 스스로 가게를 찾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상현 기자
“띵동! 배달의민족 주문!”

가게에 배달 주문 알림이 들어가자 인근 상가에 대기하던 딜리가 안전요원 1명과 움직이기 시작했다. 딜리는 사방에 달린 카메라 4대로 주변을 확인하고 6개의 바퀴를 ‘돌돌돌’ 움직이며 가게를 들려 내부 보관함에 주문 음식을 담았다. 길목에 사람이 나타났음을 감지할 때마다 딜리는 안전을 위해 멈춰 서기를 반복했다.

가장 큰 난관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실제 차가 다니기 때문에 자칫 돌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구간이다. 이날도 차가 계속해서 오자 딜리는 한동안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안전제일주의’ 딜리는 이런 곳에선 다가오는 차량이 전혀 감지되지 않을 때까지 상당 시간 기다리기도 한다.
차가 오지 않자 딜리는 거침없이 횡단보도를 달렸다. 나상현 기자
차가 오지 않자 딜리는 거침없이 횡단보도를 달렸다. 나상현 기자
가까스로 공원 입구에 도착해서도 갈 길은 멀다. 목적지와 직선거리에 있는 계단을 바로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딜리는 경사로를 따라 한참을 빙빙 돌아가야 했다. 경사가 가파르면 가끔 바퀴가 헛도는 바람에 중간 중간 멈춰 섰다. 도중에 자전거를 탄 아이가 불쑥 나타나자 딜리는 다시 한번 멈췄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반려동물, 유모차, 자전거 등이 갑자기 나타날 수 있어 언제나 조심하고 있다”면서 “다만 실제 사고로 이어진 적은 한번도 없다. 반려동물도 딜리를 보면 오히려 피한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도보로 5분 거리의 길을 딜리는 30분 가까이 걸려 어렵사리 도착했다. 안전 문제, 경로 제한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시간은 다소 걸렸지만 배달 자체는 문제없이 이뤄졌다.
딜리 보관함 안에 음식이 들어았다. 나상현 기자
딜리 보관함 안에 음식이 들어았다. 나상현 기자
25일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대학 캠퍼스 등 사유지에서 운용되던 로봇 배달 서비스는 지난달부터 공공장소인 공원까지로 범위가 확대됐다. 2020년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로봇 배달 관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은 지 2년 만이다.

이에 따라 현재 광교호수공원 내 3개 장소에서 QR코드를 통해 14개 가게에서 누구나 주문할 수 있다. 커피와 샌드위치 등 간단한 요기거리 뿐만 아니라 김밥, 낙지덮밥, 떡볶이, 불고기 등의 음식도 주문할 수 있다. 다만 테스트를 겸해서 실시하는 서비스인 만큼 아직까지 이용건수는 많지 않다는 것이 우아한형제들의 설명이다. 같은 이유로 배달 수수료도 아직 별도로 없다.

실제 기자가 체험해본 결과 기술적으로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보였다. 하지만 로봇 배달이 실제 상용화되기까진 딜리의 여정만큼이나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아한형제들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면제받은 사항은 ▲도로교통법(횡단보도 등에서 통행 제한) ▲개인정보보호법(부착 카메라로 영상 촬영 제한) ▲공원녹지법(중량 30kg 이상 로봇 공원 출입 제한) 등이다. 상용화를 위해선 최소 3개 이상의 관련 법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의미이다.
우아한형제들 자율주행 배달로봇 실증특례 신청 내용 및 관련 규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우아한형제들 자율주행 배달로봇 실증특례 신청 내용 및 관련 규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에 국토교통부와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등 관련 부처는 최근 로봇 배달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안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보행자 안전,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검증 작업과 공론화 과정이 선제되지 않으면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배달 로봇은 자율주행을 위해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는데, 이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 현재 규제 샌드박스는 배달이 종료된 이후 지체 없이 관련 영상을 삭제하도록 하는 부가조건을 걸어놓은 상태다.

우아한경제들 관계자는 “현재 (로봇 배달) 관련 규정이 전혀 없는 상태기 때문에 상용화 시점을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샌드박스 기간에 서비스 구역을 조금씩 넓혀가며 (제기되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충분한 검증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사진 나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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