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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 택시 앞 좌석에 에어백 의무화

신규 등록 택시 앞 좌석에 에어백 의무화

입력 2014-08-08 00:00
업데이트 2014-08-0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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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30~90일 사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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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 택시 앞좌석 에어백 설치 의무제가 실시된 8일 오전 서울역 앞에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다. 에어백 설치 규정을 1차 위반한 법인택시 사업자와 개인택시기사는 사업 일부정지 30일 처분을, 2차와 3차 위반 시에는 각각 60일과 90일의 사업 일부정지 처분을 받는다. 연합뉴스
신규 등록 택시 앞좌석 에어백 설치 의무제가 실시된 8일 오전 서울역 앞에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다. 에어백 설치 규정을 1차 위반한 법인택시 사업자와 개인택시기사는 사업 일부정지 30일 처분을, 2차와 3차 위반 시에는 각각 60일과 90일의 사업 일부정지 처분을 받는다.
연합뉴스
8일부터 신규 등록하는 택시는 반드시 앞 좌석에도 에어백을 달아야 한다. 에어백 설치 규정 1차 위반 시에는 30일간 사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2차, 3차 위반 시에는 각각 60일과 90일의 사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택시도 운전석과 조수석에 에어백을 달지 않을 경우 법인택시 사업자와 개인택시기사는 사업일부 정지 처분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현재 택시 에어백 장착률은 운전석 53.6%, 조수석 8.9%에 불과해 100%에 가까운 일반 승용차보다 현저히 낮다. 국토부는 7∼8년 정도 지나면 모든 택시 앞 좌석에 에어백이 달릴 것으로 전망했다.

에어백 장착 차량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면 에어백이 없는 차량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것과 비교해 사망 가능성이 50% 줄어든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8-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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