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30~90일 사업정지
신규 등록 택시 앞좌석 에어백 설치 의무제가 실시된 8일 오전 서울역 앞에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다. 에어백 설치 규정을 1차 위반한 법인택시 사업자와 개인택시기사는 사업 일부정지 30일 처분을, 2차와 3차 위반 시에는 각각 60일과 90일의 사업 일부정지 처분을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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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택시도 운전석과 조수석에 에어백을 달지 않을 경우 법인택시 사업자와 개인택시기사는 사업일부 정지 처분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현재 택시 에어백 장착률은 운전석 53.6%, 조수석 8.9%에 불과해 100%에 가까운 일반 승용차보다 현저히 낮다. 국토부는 7∼8년 정도 지나면 모든 택시 앞 좌석에 에어백이 달릴 것으로 전망했다.
에어백 장착 차량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면 에어백이 없는 차량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것과 비교해 사망 가능성이 50% 줄어든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8-08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