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노조 임금협상 완전 타결 합의안 내용은? 해고자복직은 안된채

현대차노조 임금협상 완전 타결 합의안 내용은? 해고자복직은 안된채

입력 2014-10-02 00:00
업데이트 2014-10-0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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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노조
현대차노조
현대차노조 임금협상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협상이 완전 타결됐다.

노조는 2일 전체 조합원 4만7000명을 대상으로 임협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해 2만2499명(51.53%)의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3일 상견례를 시작한 현대차 노사는 119일 만인 지난달 29일 23차 교섭에서 합의안을 마련했다. 최대 쟁점이던 통상임금 확대 문제는 법적 소송결과에 따르되 노사 자율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안의 내용은 임금 9만8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300% + 500만원, 품질목표 달성 격려금 150%, 사업목표 달성 장려금 370만원 지급,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만 60세 정년 보장 등을 담고 있다.

또 품질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노력,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및 설비투자, 잔업 없는 8시간 + 8시간 근무의 주간연속2교대제 조기 시행 노력 등에도 합의했다.

노조의 해고자 2명 복직 요구는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 철회 요구와 관련해서는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노사마찰 해소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올 임협 과정에서 모두 6차례 2∼4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였고, 회사는 차량 1만6500여 대를 생산하지 못해 3300억원의 매출차질(잔업·특근 거부 포함하면 차량 4만2200여 대 손실에 9100억원 매출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노사는 2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임협 타결 조인식을 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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