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폭스바겐 디젤차 4종 정밀 검사

환경부, 폭스바겐 디젤차 4종 정밀 검사

입력 2015-09-23 00:04
업데이트 2015-09-23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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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파문 확산

한국 정부가 배출가스 부품 개선을 위해 BMW 차량에 대한 리콜을 실시하기로 한 가운데 최근 미국 내 배출가스 측정 조작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폭스바겐 차량에 대해서도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환경부는 환경기준을 맞추기 위해 배출가스 부품을 조작해 미국에서 리콜 명령이 내려진 폭스바겐 디젤차 4종을 10월 중 자체 정밀 검사해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미국 내 리콜 대상은 골프, 제타, 비틀, 파사트, 아우디 A3 등 5종이지만, 파사트는 국내에서 환경기준에 따른 국내 인증을 받지 않아 이번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지난 18일 폭스바겐 그룹이 미국의 자동차 배출가스 환경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눈속임했다면서 48만 2000대의 디젤 차량에 대한 리콜 명령을 내렸다.

폭스바겐 디젤차가 검사를 받을 때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실제 도로에서 주행할 때는 이를 꺼지도록 했다는 것이 EPA의 설명이다. 폭스바겐 그룹은 혐의를 인정하며 미국에서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4기통 디젤차의 판매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의 4개 차종이 실제 주행 상태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작동에 문제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게 된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국민에게 정보 제공 차원에서 폭스바겐이 디젤차 검사·주행 과정에서 편법을 쓰거나 조작한 사실이 있는지, 배출가스 실태는 어떤지 등을 검증해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석 국토교통부 자동차기획단장은 “배출가스 조작이 연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환경부 조사가 나오면 폭스바겐 차종에 대해 재검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BMW코리아㈜가 수입, 판매하는 750Li, 740i, 미니쿠퍼S 등 10개 차종 4496대에 대해 배출가스 부품 개선을 위한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료분사기와 연료펌프의 결함 건수 및 결함 비율이 환경부에서 정하는 ‘의무적 결함 시정(리콜)’ 요건을 초과한 데 따른 것이다. 연료분사기와 연료펌프 이상 시 차량 연료 공급 및 연료와 공기의 혼합에 문제가 생겨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증가하고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차량 출력이 저하된다.

BMW코리아는 해당 차종 소유자에게 결함 시정 사실을 알리고 23일부터 서비스센터에서 부품을 무상으로 교체해 줄 계획이다. 결함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서울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5-09-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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