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 결함 2년 늑장 리콜

‘아우디폭스바겐’ 결함 2년 늑장 리콜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5-10-15 18:06
업데이트 2015-10-1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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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A6·티구안 이상 발견 “2287대 올해 안에 부품 교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2013년 판매 차량 일부에서 결함이 발견됐음에도 리콜 조치를 하지 않다가 규정이 바뀌면서 뒤늦게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2009~2010년 판매된 아우디 A6 2.0TFSI 1653대와 2009년에 판매된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534대 등 2287대가 올해 안에 리콜될 예정이다. 아우디 A6는 PCV 밸브(연소실 내에서 누출되는 배기가스를 엔진으로 다시 보내는 장치)가 손상돼 배출가스에서 흰 연기가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고, 폭스바겐 티구안은 매연저감장치(DPF)의 정상작동 확인 센서가 고장 날 수 있는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사는 차량 소유자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시정 요구 50건, 결함시정 요구율 4%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의무적으로 결함을 시정하게 돼 있는데, 해당 차량은 결함시정 요구가 1200건이 넘었다.

환경부는 2013년 환경인증 및 품질관리실태 종합점검을 통해 이 같은 결함을 적발, 시정 조치를 내렸으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금까지 해당 차량을 리콜하지 않았다. 관련 법규에 결함시정 의무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당시 함께 결함이 적발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불모터스(푸조) 등은 (의무 기간이 없었음에도) 리콜을 진행했다”면서 “하지만 지난 7월 관련 법규를 개정했기 때문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도 올해 안에 결함시정 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건은 폭스바겐 그룹의 배기가스 조작 의혹과는 별개”라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함시정 계획서를 제출하고 해당 차량에 대한 리콜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5-10-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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