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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백 결함 신고 안 해”…국토부, 현대차 檢 고발

“에어백 결함 신고 안 해”…국토부, 현대차 檢 고발

주현진 기자
주현진 기자
입력 2016-10-09 22:22
업데이트 2016-10-09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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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집단소송 88만명 보상 합의

현대자동차가 미국 소비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해 2011~2014년 쏘나타를 구매한 고객 88만 5000명에 대한 보상에 합의했다. 무상 엔진 점검과 수리, 파워트레인 보증기간을 연장해 주고 이미 지출한 수리·견인·렌터카 비용 등도 보상해 준다는 내용이다.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 따르면 현대차는 미국에서 세타 Ⅱ 2.0ℓ·2.4ℓ 가솔린 엔진이 탑재된 쏘나타 고객들이 “엔진 부품 문제로 엔진이 작동을 멈추거나 소음이 난다”며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최근 원고와 합의했다. 현대차는 고객이 보상 결정 전 쏘나타를 중고차로 팔았을 경우 엔진 결함 때문에 제값을 받지 못한 부분까지 보상해 주기로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에어백 결함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현대차를 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난해 6월 생산한 싼타페 2360대의 ‘조수석 에어백 미작동 가능성’ 결함을 파악한 현대차가 출고 전 조치를 취했지만 이미 판매된 66대에 대해서는 제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현대차는 66대에 대해 자체적으로 결함을 시정했다고 뒤늦게 국토부에 알렸지만 차주 4명에겐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일간신문 공고 등의 조치도 생략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6-10-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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