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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직원 상대 기밀공개 금지 가처분

현대차, 직원 상대 기밀공개 금지 가처분

주현진 기자
주현진 기자
입력 2016-10-17 20:58
업데이트 2016-10-17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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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무관 설계~제조 기술정보 인터넷 전재…中에 유출 우려”

현대·기아차가 최근 언론과 인터넷 게시판 등에 무차별적으로 자동차 품질 관련 자료를 공개해 온 직원 김모씨를 상대로 ‘비밀정보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17일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에서 “김씨가 유출한 품질 관련 자료는 초기 검토 자료들로 내용은 부정확하지만 설계부터 제조 공정에 이르는 회사의 기술 정보가 그대로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도 자필로 업무수행 중 취득한 경영상의 정보, 기술상의 정보,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 등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의무가 부여되는 비밀보호 서약서를 작성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김씨는 공익 제보와는 무관한 제3자뿐만 아니라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회사 내부 자료를 그대로 전재하는 등 무분별하게 외부에 공개하고 있어 중국 등으로까지 자료가 유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대·기아차는 또 김씨가 본인의 상사였던 장모씨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 달라는 등 회사에 부당한 요구를 하면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자료 유출을 확대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현대차 전직 임원으로 중국 경쟁사에 자동차 기술과 관련된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

현대기아차 측은 김씨 스스로도 중국에 진출해 근무하려고 생각한다고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서 밝힌 점으로 미뤄 무단 유출된 자료를 돌려받지 못한다면 국내 기술이 그대로 중국으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6-10-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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