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의 충전기 의무설치비율은 신축시설이 0.5%였고, 기축시설은 아예 없었다. 기축시설에 대해서는 충전기 설치를 위한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유예 기간을 뒀다. 국가·지자체 등 공공이 소유·관리하는 시설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공중이용시설은 2년 이내에, 아파트는 3년 이내에 설치하면 된다. 불가피하면 시·군·구청장과 협의해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재건축 예정 시설이나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시행령은 또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보안과 업무 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반에 개방하게 했다. 충전시설에 불법 주차된 차량의 단속권한을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차제로 변경하고, 단속 대상도 의무설치된 충전기 외에 모든 공용충전기로 확대했다.
새로 시행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의 대상 기업도 규정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 약 2600개, 차량 보유 대수 3만대 이상인 자동차대여사업자, 차량 보유 대수 200대 이상인 시내버스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우수물류 인증을 획득했거나 택배사업으로 등록된 화물운송사업자 등이다.
구체적인 연간 구매목표(비율)는 이달 중 확정되는 고시를 통해 정해진다. 산업부가 입법 예고한 고시 제정안에 담긴 비율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자동차대여사업자 22%(전기차·수소차 13% 포함),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전기·수소택시 7%, 시내버스운송사업자 전기·수소버스 6%, 화물운송사업자 전기·수소화물차(1t) 20%다.
이밖에 친환경차 관련 기업의 범위를 넓히고 기업에 융자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국·공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시 임대료 감면 한도를 50%에서 80%로 확대하고, 혁신도시 또는 인접 지역에 수소충전소 1기 이상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했다.
정경록 산업부 자동차과장은 “부품업체가 미래차 전환 설비투자 등을 위해 자금을 융자할 때 이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지자체, 기업 등 제도 이행의 주체와 소통하며 개정 사항을 차질없이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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