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하이브리드차 이르면 2025년부터 친환경차 제외된다

하이브리드차 이르면 2025년부터 친환경차 제외된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2-24 10:35
업데이트 2022-02-24 11:1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홍남기 부총리, 혁신성장 빅3 추진 회의
“HEV, 2025·2026년부터 저공해차 제외”
하이브리드를 내연기관차로 보겠단 의미
전기·수소차 중심 보급 확대하려는 목적
충전 인프라 부족하면 ‘충전대란’ 불가피

이미지 확대
니로 하이브리드
니로 하이브리드 기아 제공
이르면 2025년부터 하이브리드 전기차(HEV)가 친환경차에서 제외된다. 순수전기차(EV)와 수소전기차(FCEV)만 친환경차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전기차 시대로의 진입을 앞당기기 위함이지만, 충전 인프라가 확충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급발진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빅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추진 회의’를 열고 “LPG·CNG 차량은 2024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차량 세제지원과 구매보조금 등 저공해차 지원체계를 전기·수소차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전기·수소차와 하이브리드차, 친환경 내연기관차를 저공해차로 분류하고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 여기에 전기·수소차만 남기고 나머지 차종에 대해서는 혜택을 중단하겠다는 게 홍 부총리 발언의 요지다. 다만 홍 부총리는 “하이브리드차는 온실가스 저감 효과와 가격 경쟁력 등을 고려해 부품업체 지원 등은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올해 말까지 적용할 예정인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 세제지원도 개편된 저공해차 분류체계와 연계해 감면기한을 2024년 말 또는 2025년 말까지 2~3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하이브리드차는 100만원, 전기차는 300만원, 수소차는 4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가 전액 감면된다.

홍 부총리는 또 “자율주행차 분야의 경우 올해 레벨 3 출시, 2027년 레벨4 상용화를 차질없이 뒷받침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2023년까지 고속도로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시범 구축, 일반국도 3차원 정밀지도 연내 구축,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시도별 1개소 이상 지정 등 각종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하이브리드차를 친환경차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은 외부 충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 하이브리드차를 내연기관차로 간주하겠다는 의미다. 하이브리드차에 전기모터와 함께 내연기관이 함께 장착돼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전기차와 수소차 구매를 장려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저공해차 혜택을 받고 싶으면 하이브리드차 사지 말고 전기·수소차를 사라”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기·수소차 보급에 힘을 주면 ‘충전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나 대형마트,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설치된 충전 설비는 한정적인데 충전하려는 전기·수소차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전기차를 충전하려고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