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행정부 고위 공직자의 재산변동 신고 때 공개 대상의 16.4%가 일부 직계 존비속의 재산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2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320개 기관의 고위 공직자 1천851명 가운데 16.4%가 직계 존비속 1명 이상의 재산내역을 등록하지 않았다.
이 같은 재산 고지 거부 비율은 작년 신고 때의 15.0%에 비해 소폭 늘어난 것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의 직계 존비속 등이 독립생계를 유지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허가를 받은 뒤 재산신고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성태 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은 “독립생계 유지를 증명하는 월소득이나 토지,금융 소득 등이 있으면 고지거부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는 2009년도 정기 및 수시 재산공개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171건에 대해 보완명령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2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320개 기관의 고위 공직자 1천851명 가운데 16.4%가 직계 존비속 1명 이상의 재산내역을 등록하지 않았다.
이 같은 재산 고지 거부 비율은 작년 신고 때의 15.0%에 비해 소폭 늘어난 것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의 직계 존비속 등이 독립생계를 유지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허가를 받은 뒤 재산신고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성태 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은 “독립생계 유지를 증명하는 월소득이나 토지,금융 소득 등이 있으면 고지거부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는 2009년도 정기 및 수시 재산공개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171건에 대해 보완명령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