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억~6억’ 1주택 공시가격 얼마 올랐나

서울 ‘3억~6억’ 1주택 공시가격 얼마 올랐나

입력 2010-04-30 00:00
업데이트 2010-04-30 00:1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아파트 보유세 최대 40%↑ 종부세 대상 42.3% 늘어

국토해양부는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4.9% 상승했다고 29일 확정, 발표했다. 2010년 1월1일의 주택가격을 2009년 1월1일 가격과 비교한 것으로, 현재 시세와는 차이가 있으나 재산세·교육세 등 각종 보유세의 기준지표가 된다. 서울 강남권과 경기 과천 등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가격을 회복한 일부 지역은 보유세 상승률이 최고 30~4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지 확대


국토부는 전국 공동주택 999만가구와 전국 시·군·구별로 산정한 단독주택 398만가구의 올 1월1일을 기준 공시가격을 30일 확정한다. 올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4.9% 올랐다. 가장 가파른 회복세를 보인 곳은 경기 과천시로 지난해 21.5% 하락했다가 올해 18.9% 올랐다. 경기 화성(14.3%)·가평(12.5%), 서울 강동구(12%)·강남구(11.5%) 등이 뒤를 이었다. 또 1가구1주택 보유자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총 8만 5363가구로 지난해 5만 9972가구에 비해 42.3% 늘었다.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17만 3518가구(29.3% 상승),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84만 8689가구(10.3% 상승)였다.

보유세(재산세·교육세 등) 부담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40%까지 오를 전망이다.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76.79㎡(이하 전용면적)는 지난해 5억 8800만원에서 올해 7억 2200만원으로 올라 보유세가 93만 7000원에서 121만 8000원으로 30% 오른다.

서울 압구정동 옛 현대1차 131.48㎡는 공시가격이 10억 7200만원에서 12억 8000만원으로 올라 보유세가 276만원에서 387만 8000원으로 40.5% 뛰었다.

광역시·도별로는 서울이 6.9%로 가장 많이 올랐고, 부산·대전 5.5%, 경남 5.1%, 울산·경기 4.1%, 전남은 3.8% 상승했다. 대구는 유일하게 0.01% 하락했다. 또 세종시가 들어설 충남 연기군(-4.0%), 경기 양주군(-4.6%), 강원 철원군(-4.9%) 등이 하락했다.

시·군·구가 발표하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전국 평균으로 1.92% 상승했다. 2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주택이 96만 3460가구로 가장 많고, 종부세 납부 대상인 9억원 초과 주택은 9133가구로 조사됐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10-04-30 9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