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DTI 적용 안해요”

“우린 DTI 적용 안해요”

입력 2010-08-21 00:00
업데이트 2010-08-2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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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보금자리론을 제외한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저조한 가운데 일부 상호금융기관에서 편법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유치하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담보 시세를 높게 책정해 대출액을 부풀리거나 대출 소개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례가 많다.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도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되지만 ‘적용되지 않는다’고 교묘히 속여 안내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 감정없이 호가로 감정가 산출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A새마을금고는 ‘시세감정 시행으로 대출금액 확대’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주택담보대출을 유치하고 있다. 대출금이 3억원 이하일 때 실시하는 자체 감정에서 감정가를 높게 책정하는 것이다.

상호금융기관 규정에 의하면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등 공인된 시세가 없는 상가나 나대지 등의 경우 금융기관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공인중개업소에서 알려주는 실거래가의 평균을 산출해 감정가를 정한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실거래가가 아닌 호가를 기준으로 해 대출액을 늘려주고 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2억 8000만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한다면 1억 53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면서 “이곳은 DTI 적용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상호금융업계 관계자는 “본부 차원에서 지점을 대상으로 자체 검사를 실시하면 전체 대출의 10%가량이 감정가를 부풀린 경우로 적발된다.”면서 “이로 인해 부실이 발생하면 문책을 받지만 당장 눈앞의 실적에 급급한 경우가 많아 이런 식으로 대출을 늘리는 것”이라고 전했다.

●소개 수수료 대출금 0.1~0.5% 수준

대출을 알선하는 중개업소에 소개 수수료를 지급하기도 한다. 서울의 B새마을금고는 대출을 소개하는 공인중개업소 등에 암암리에 소개 수수료를 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점마다 다르지만 대출금의 0.1~0.5%”라고 전했다. 규정상 고객의 신용조사에 드는 수수료 외에 대출 소개 수수료는 불법이다.

업계에서는 일부 상호금융기관이 자금 운용처가 마땅치 않아 편법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리스크를 강화하고 신용대출 쪽으로 방향을 튼 이후 상호금융기관 쪽에서 틈새시장을 노리고 마진 폭이 큰 주택담보대출에 공격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저축은행·상호금융기관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은 5월 말 현재 67조 9223억원이다. 전월보다 9430억원 늘어난 수치다. 올해 1월 1000억원대 증가에 그쳤던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량은 이후 매월 8000억~90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났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2010-08-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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