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지구에 의료, 보육, 택배 등 입주민을 위한 사회적 기업이 입주한다. 국토해양부는 9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보금자리지구에 사회적 기업을 유치하기로 하고, 보금자리주택 설치 기준과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민임대주택 단지에 비슷한 개념의 ‘LH 마을형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오는 3월 업무처리 지침을 추가로 손질해 지구별 적용에 필요한 사회적 기업의 규모와 시설 등 세부 내용을 확정한다.
사회적 기업이 보금자리지구에 들어서면 입주민들은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거나 이곳의 서비스를 받게 된다. 유형은 일자리 제공형(청소·세탁물처리 등), 사회서비스 제공형(산모도우미·급식·간병 등), 혼합형(화훼·반찬 등), 기타형(문화예술교육·노인돌보미 등) 등 4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 적용대상은 보금자리 4차 지구인 서울 양원, 경기 하남 감북지구와 올 상반기 중 발표할 5차 지구”라고 말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국토부는 오는 3월 업무처리 지침을 추가로 손질해 지구별 적용에 필요한 사회적 기업의 규모와 시설 등 세부 내용을 확정한다.
사회적 기업이 보금자리지구에 들어서면 입주민들은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거나 이곳의 서비스를 받게 된다. 유형은 일자리 제공형(청소·세탁물처리 등), 사회서비스 제공형(산모도우미·급식·간병 등), 혼합형(화훼·반찬 등), 기타형(문화예술교육·노인돌보미 등) 등 4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 적용대상은 보금자리 4차 지구인 서울 양원, 경기 하남 감북지구와 올 상반기 중 발표할 5차 지구”라고 말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1-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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