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완화 최대수혜 광교·판교 ‘눈길’

전매제한 완화 최대수혜 광교·판교 ‘눈길’

입력 2011-07-04 00:00
업데이트 2011-07-0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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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부동산 정책 따른 투자전략

정부가 지난달 30일 내놓은 하반기 부동산정책 방향의 핵심은 수도권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주택거래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일부 수혜 지역만큼은 거래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거래침체의 근본적인 원인이 규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의 혜택을 누릴 곳은 어디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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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파주·남양주 등은 큰 도움 안될 듯

우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줄어들면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와 성남 판교신도시 등 2기 신도시가 주로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김포나 파주, 남양주 등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들 지역은 아직도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드는 수도권 아파트 단지는 모두 3만 4854가구로 이 가운데 2만 342가구는 제도가 바뀌는 대로 당장 분양권이나 입주한 아파트를 전매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와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전역에 수혜 단지가 광범위하게 분포한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지역은 광교신도시와 판교신도시다. 수혜 물량만 해도 광교신도시가 9225가구, 판교신도시가 2711가구로 다른 지역보다 많은 데다 최근 개발된 2기 신도시로 수요자들의 인기가 높기 때문이다.

부동산114 조사 결과 광교신도시에서는 광교e편한세상 1970가구와 광교상록자이 1035가구, 이던하우스 700가구가 곧바로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게 된다. 판교신도시는 다음 달 입주를 앞둔 백현마을1단지 948가구가 당장 전매가 가능해지는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봇들마을4단지 748가구와 판교원마을5단지 668가구 등 이미 입주한 아파트도 전매제한이 풀린다.

이처럼 수혜 단지가 많은 지역은 투자 수요의 유입으로 유동성이 늘어나 지역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김규정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전매제한 기간에 묶여 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번 조치로 광교와 판교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거래가 다소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수혜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는 늘겠지만 수도권 전체를 살리기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개포주공·고덕시영 등 재건축 탄력 예상

부동산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입지 좋은 선호 지역에만 투자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즉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강해진다는 것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연구실장은 “인기있는 수도권 내 공공택지가 광교신도시 등에 몰려 있어 청약과열과 쏠림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면서 “반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김포, 파주, 남양주, 화성 등에는 이번 조치가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매제한 완화로 단기간에 매물이 쏟아지면 지역에 따라 일시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광교신도시의 S 중개업소 관계자는 “광교신도시는 전매제한이 있음에도 웃돈을 붙여 가계약식으로 거래가 됐었다.”면서 “아직 본격적으로 매물이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매물이 늘면 혹시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까 걱정하는 문의전화가 많다.”고 말했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손질되면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인 전국 636개 재건축 사업장이 부담금 인하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강동구 고덕시영과 둔촌주공아파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경기 과천 주공아파트 등 전국의 재건축 사업장이 초과이익 부담 감소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정책이 주택공급과 거래를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대부분의 부동산전문가는 지적한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장은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가 일부 거래는 늘릴 수 있지만 전세난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부족한 공급량을 늘리고 보금자리주택을 임대로 돌리는 등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1-07-0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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