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블록 단위 도시정비 추진

소규모 블록 단위 도시정비 추진

입력 2011-07-04 00:00
업데이트 2011-07-04 00: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토부 이달중 입법예고 주민들 100% 동의해야

앞으로 대규모 도시 재정비 사업 대신 작은 블록 단위의 소규모 주거정비 사업이 추진된다. 또 재정비 사업이 지지부진한 곳은 지구 지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이 될 만한 곳은 용적률 인센티브나 기반시설 지원을 통해 사업성을 높여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소규모 사업추진 방식이 자칫 과거 나홀로 아파트처럼 도심지 주택가의 마구잡이 개발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마구잡이 개발 우려

국토해양부는 3일 효율적인 도시 재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 전면 철거 방식 대신 보전할 곳은 보전하고 정비할 곳은 신속히 진행하는 등 다양한 정비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블록 단위로 낡은 단독주택주거지를 정비하는 소규모 주거정비 사업 계획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 관련,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뉴타운은 사업기간이 8~10년으로 너무 길고 이해관계가 얽혀 사업이 쉽지 않다.”면서 “소규모 블록 단위로 개발하면 주민 합의가 빠르고 사업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 재개발·재건축이 조합을 구성해 개발하는 것이라면 소규모 정비사업은 개발 규모를 작게 하되 주민들의 100% 동의하에 주거지를 공동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반대자에 대한 수용권이 없는 대신 이를 통해 무분별한 개발도 막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국토부는 현재 폭 4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노후 단독주택지를 30~50가구, 50~100가구의 소규모 블록 단위로 묶어 재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민들이 주체가 되지만 건설회사가 공동 시행사로 참여할 수 있다.

주택은 5~7층 이하의 저층 아파트나 연립주택 형태로 짓고, 주민 재정착과 소형주택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주택은 반드시 기존 주택 가구수 이상으로 건설하도록 했다. 기존 원주민 몫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분양이 허용돼 주민들의 건축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행정절차 대폭 간소화

조합 구성을 하지 않는 만큼 행정절차는 대폭 단축된다.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승인 인가 등의 기본 절차는 지키도록 하되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인가, 관리처분 등의 절차는 모두 배제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제정하는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소규모 정비사업 방식을 새로 추가해 이달 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또 집을 여러 채 소유한 사람이 전·월세 물량을 내놓을 수 있도록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를 아예 폐지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최고 50%인 부과율을 현행보다 낮추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7-04 16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