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물딱지’ 2주택까지 구제

다주택자 ‘물딱지’ 2주택까지 구제

입력 2011-07-05 00:00
업데이트 2011-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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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말까지 한시적 유예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입주권이 주어지지 않는 속칭 ‘물딱지’(현금청산 대상 지분)를 구입한 사람들이 일부 구제된다. 대상은 2주택(지분)자로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다주택자 보유 지분 중 1개 외에는 분양권(입주권)으로 인정하지 않던 규정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당초 가구(지분)수에 관계없이 내년 말까지 처분되는 지분에 대해선 모두 입주권을 인정하기로 했으나, 최종 심의에서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지분은 투기적 수요라는 판단에 따라 일부 내용이 바뀌었다.

현행 도정법은 2009년 8월 7일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대해선 구역 안에 여러 가구의 집을 갖고 있더라도 1가구만 분양권을 주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돼 있다. 이런 까닭에 해당구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들로부터 지분을 사들인 경우 조합원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딱지를 현금청산하면 시세의 60~70%밖에 받지 못해 매도·매수자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과도한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9년 8월 7일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올해 1월 1일 이전에 2주택을 보유하던 사람이 내년 말까지 지분을 파는 경우에만 이를 산 사람에게 분양권이 주어진다. 대신 같은 기간이라도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지분을 산 사람은 분양권을 인정해 주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국토해양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선의의 피해자가 아닌 투기적 수요자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2주택으로 제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투기 의도가 없었던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여전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돼 불만이 나오고 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7-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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