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개최지 평창·정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올림픽개최지 평창·정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입력 2011-07-16 00:00
업데이트 2011-07-16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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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강원도 평창군과 주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올림픽 유치가 확정됨에 따라 인근 지역의 투기가 우려돼 일대 65.1㎢를 허가구역으로 묶기로 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15일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과 정선군 북평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원도 전체 면적의 0.4%에 해당하는 곳으로 평창군 대관령면이 지구지정 대상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대관령면에는 용산리와 수하리에 걸쳐 알펜시아리조트가 자리하고 있다. 또 정선군 북평면은 올림픽 관련 시설 예정지 부근만 선별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강원도청과 긴밀히 논의해 왔다.”면서 “아직 땅값이 급등하기보다 문의가 쇄도하고 호가만 상승하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다면 허가구역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도 지난 7일 동계올림픽 유치가 결정된 뒤 올림픽 특수를 노린 투기적 토지거래와 땅값 상승 등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우려가 높다면서 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해 왔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의 혼탁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달 말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들 지역의 허가구역 지정 여부를 최종 심의·의결하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향후 5년간 땅을 매입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할 때 거래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시장·군수 등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를 매입해 신축이나 증축하려면 착공일과 준공일 등의 내용을 담은 이용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또 임업용으로 취득하면 산림경영계획서를 내야 한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7-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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