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뉴타운 옥석 가려 대대적 ‘구조조정’

지지부진 뉴타운 옥석 가려 대대적 ‘구조조정’

입력 2011-07-29 00:00
업데이트 2011-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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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일몰제’ 도입 배경과 내용

28일 정부와 한나라당이 마련한 도시 정비구역 종합대책의 핵심은 ‘뉴타운 구조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옥석을 가려 사업 추진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비구역 지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했다. 집값 상승을 부추길 호재로 여기는 성향이 강해지면서 사실상 ‘묻지마’식 지정이 이뤄졌다.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취지는 뒷전으로 밀렸다.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리 만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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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 뉴타운 사업지역 공사장에서 근로자들이 산사태 방지를 위해 비닐로 덮은 옹벽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28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 뉴타운 사업지역 공사장에서 근로자들이 산사태 방지를 위해 비닐로 덮은 옹벽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실제로 지난달 기준 전체 뉴타운 73곳 중 80~90%가량은 공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 전국 1500여개 재개발·재건축 지역 중 40% 정도는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돼 있다. 개발 규모가 클수록 용적률·세제 혜택도 확대해 준 탓에 ‘외형 부풀리기’가 지나치게 이뤄진 영향도 크다.

따라서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려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은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당정이 이른바 ‘3년 일몰제’를 도입키로 했다.

예컨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3년 안에 추진위원회 설립 신청을 못하거나, 추진위 승인 후 3년 안에 조합 인가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조합을 만든 뒤 3년 안에 사업 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각각 자동 해제되는 방식이다. 조합원 3분의2나 토지 소유자 2분의1 이상의 동의가 있어도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미 투입한 비용이다. 뉴타운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위와 조합이 쓴 비용은 주민들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추진위·조합을 해산할 때도 마찬가지다. 때문에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는 지구 지정 해제가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한나라당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소속 차명진 의원은 “지구 지정 해제가 보다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위·조합 지출 비용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분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퇴로는 열어주되,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구역을 무더기 지정하는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 ‘진입 장벽’도 높였다. 지정 요건을 신설키로 한 것. 여기에는 노후·불량 건물이 연면적 기준 전체의 3분의2를 넘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기게 된다.

구조조정에서 살아남은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지원이 강화된다. 임대주택 의무건립 비율 완화가 첫손에 꼽힌다. 예를 들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 받아 100가구를 추가로 짓게 된다고 가정할 때 뉴타운의 경우 지금은 50~75가구를 임대주택으로 내놔야 한다. 앞으로는 최소 15~20가구만 임대주택으로 짓고, 나머지 80~85가구를 일반 분양할 수 있다. 그만큼 분양 수입은 늘고 조합원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게다가 8월 임시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철폐’ 법안이 통과할 경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

서병수 특위 위원장은 “뉴타운을 비롯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사업은 정리하고 필요한 사업을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1-07-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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