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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형 주택 주차장 확보 기준 강화될 듯

원룸형 주택 주차장 확보 기준 강화될 듯

입력 2012-04-09 00:00
업데이트 2012-04-0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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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30세대 이상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확보 기준이 각 지역의 실정에 맞춰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1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40일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1991년 제정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7월 중 전면 개편한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30세대 이상 원룸형 주택(사업 승인대상)은 차량보유율과 입주율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조례로 기준치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주차장을 늘려 짓도록 강제할 수 있다.

현행 규정은 전용면적 60㎡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마련토록 했지만 개정안으로 40㎡당 1대 설치 등으로 강화될 수 있다.

지금은 기준의 2분의 1 범위안에서 주차장을 더 적게 마련할 수 있는 완화 규정은 있다.

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 30세대 미만 원룸형 주택(건축 허가대상)의 경우 ‘주차장법’에 따라 조례로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주차장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개정안은 주택 외벽과 도로·주차장 사이에 2m의 공간을 두고 나무 등을 심도록 한 공동주택 배치기준은 완화했다.

1층이 상가 등 주택 외의 시설이거나 필로티(기둥만 들어서는 지상공간) 구조, 외벽이 막혀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주상복합 건물은 1층 상가들 때문에 해당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았고, 필로티 구조에는 규정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배치기준을 완화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지하저수조 설치 의무용량 기준도 조례로 조정할 수 있다.

공동주택은 비상용으로 세대당 1.5t 이상의 물을 담아둘 수 있는 지하저수조를 설치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조례로 기준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저수조 용량을 완화해 조절할 수 있게 했다.

서울의 경우 작년 세대당 일일 평균 물 사용량이 0.67t으로 나타나는 등 세대당 인구수가 줄어 수돗물 사용량이 감소했고 지자체마다 물 사용량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입법예고 기간에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 국토부에 제출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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