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1천세대 이상 주택, 분할 건설·공급 가능해져

1천세대 이상 주택, 분할 건설·공급 가능해져

입력 2012-04-11 00:00
업데이트 2012-04-11 11: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천세대 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5만㎡ 이상인 대규모 주택은 2개 이상의 단지로 분할해 건설,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과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위탁관리 리츠(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은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부터 40일동안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26일 공포된 개정 주택법을 구체화하고 미비한 점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여러 단지로 쪼개 건설,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전체 규모를 1천세대 이상 또는 대지면적 5만㎡ 이상으로 규정했다.

지역의 건설여건을 고려해 각 지자체가 조례로 10% 범위 안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분할된 단지(공구)는 300세대 이상씩이어야 한다. 단지 사이는 입주민 안전을 위해 폭 6m 이상의 도로나 부설주차장, 옹벽, 축대, 녹지 등으로 경계를 구분해야 한다.

분할된 단지 가운데 최초 착공 단지는 사업 승인일로부터 2년 안에 나와야 한다. 나머지 단지는 최초 착공 후 2년 안에 사업에 착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사업계획 승인사항을 통합해 심의하는 공동위원회는 분야별로 5인 이상의 위원을 둬야 하며 총 위원수 25~30명 선에서 구성해야 한다.

세대수가 늘어나는 리모델링을 할 때는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라 권리변동계획에는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와 건축물의 권리변동명세, 사업비, 조합원의 비용분담, 비조합원 대상 분양계획과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필로티(기둥만 들어서는 지상공간)로 전용할 수 있는 범위는 1층으로 제한했다. 필로티 전용에 따른 최상부 증축은 1개층으로 선을 그었다.

개정안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 이행 의무도 강화했다.

입주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증보험사는 보수보증금을 즉시 지급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보증보험사가 별도의 심사로 보수보증금 지급 여부를 결정,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LH(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같이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가 없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과에 반드시 따르도록 강제했다.

한편 자산운용을 외부에 위탁하는 위탁관리 리츠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은 완화된다.

위탁관리 리츠는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인 법인 특성상 기술자나 사무실이 확보되지 않아 주택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었다.

개정안에 따라 위탁관리 리츠 사업자 등록 시 사업을 종합관리하는 자산관리회사(AMC:Asset Management Company)가 보유한 기술자와 사무실을 포함해 자격기준을 산정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5월21일까지 받는다. 의견이 있으면 우편이나 팩스,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 국토부에 제출하면 된다.

개정 주택법은 오는 7월27일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