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8월쯤 시행령 개정
살던 집을 줄여서 재건축을 하는 ‘면적 축소형 1대1 재건축’에도 일반 재건축처럼 늘어나는 가구수에 일정비율의 소형 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1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5·10 부동산 거래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면적 축소형 1대1 재건축 가이드라인을 마련, 전문가 의견 검토 등을 거쳐 오는 8월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검토 중인 면적 축소 한도는 최대 30%로, 만약 면적을 20% 미만으로 줄일 경우 늘어나는 가구수를 모두 전용면적 85㎡ 이하로만 지으면 된다. 하지만 면적을 20% 이상 30% 이하로 면적을 줄이는 경우 늘어나는 가구수의 일정 비율은 60㎡의 소형 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이를테면 전용 139㎡(옛 50평형)로 이뤄진 단지라면 이를 20% 축소해 111.2㎡(40평형)로 재건축할 경우 전체 단지에서 늘어나는 가수를 모두 85㎡ 이하로 지으면 되지만 이를 97.1㎡(36평형)로 줄일 경우 늘어나는 가구(일반분양 물량) 중 일정비율을 85㎡와 함께 60㎡도 지어야 한다. 지금까지 1대1 재건축의 경우 소형 의무비율의 적용을 받지 않았었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면적을 줄여서 재건축을 하는 경우 늘어나는 주택을 모두 전용면적 85㎡로 지으면 소형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부의 원칙에 벗어날 수 있는 만큼 면적을 30%까지 줄이는 경우는 60㎡의 소형 주택을 일정부분 넣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서울시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지지부진한 중대형 재건축 단지의 활로를 열어주고 소형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차원에서 큰 방향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면적을 줄이는 1대1 재건축뿐 아니라 면적을 확대하는 경우도 이 같은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10%까지만 면적을 늘릴 수 있도록 한 반면, 앞으로는 용적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30%까지 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1대1 재건축 일반분양의 경우 현행 규정처럼 면적 축소형이든 ‘면적 확대형’이든 모두 소형의무비율 외에 별도의 제재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하지만 ‘면적 확대형 1대1 재건축’의 경우 용적률이 여유가 없어 일반 분양 물량이 거의 없는 데다가 시장에서 큰 평형에 대한 수요가 없어서 실제로 이를 채택하는 단지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가 5·10 대책에서 면적 축소형 1대1 재건축을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삼익아파트가 이를 채택한 데 이어 강남권 중대형 재건축 아파트들도 속속 1대1 재건축으로 방향을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12-05-16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