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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포함 담보대출 70% 넘는 집은 금물

전세금 포함 담보대출 70% 넘는 집은 금물

입력 2012-09-03 00:00
업데이트 2012-09-03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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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안전하게 구하는 법

전세 계약의 첫 단계는 등기부등본 열람부터 시작한다. 인터넷(www.iros.go.kr)에서도 열람과 발급이 가능하다. 우선 계약을 하려는 집의 동, 호수와 등기부등본사항 동, 호수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 갑구에서는 계약 당사자와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는지 체크해야 한다.

을구에서는 금융권 담보 대출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근저당권이 없는 집이 바람직하지만, 근저당권이 있더라도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시세의 70% 미만이라야 안전하다. 경매 때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다. 집이 공동명의라면 계약할 때 함께 참석하거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계약하는 게 바람직하다.

중개수수료를 아끼겠다고 당사자 계약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 중개업자는 과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수 있게 공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 확정일자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재계약을 했을 때 전세금을 증액했다면 그에 대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중도해지 등 다툼도 종종 발생한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이사를 가지 않고 거주해야 대항력이 있다. 실제 거주해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효력을 살릴 수 있다. 다만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거주하지 않아도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았는데 꼭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는 임차권 등기를 한 뒤 이사해야 안전하다. 세입자가 집을 나가고 싶다면 적어도 3개월 전에 통보하는 게 좋다. 다른 세입자가 빨리 들어와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좋겠지만, 전세가 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통보 이후 3개월이 지나야만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고 전세금을 받을 수 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2-09-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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