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새로 짓는 아파트의 1층 입주자는 지하 1층을 주택으로 연계, 사용해도 된다. 국토해양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25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면 개편안을 발표했다. 규정 개정은 1991년 제정 이후 21년 만에 처음이다. 개편안은 현재 근린생활시설 용도로만 허용된 지하층을 1층 입주자 전용 공간으로 설계할 경우, 주택(취미나 작업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주택품질도 개선된다. 아토피를 줄이기 위해 제정된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 적용 기준을 1000가구 이상 단지에서 500가구 이상 단지로 확대하고, 아파트 바닥은 일정 두께(벽식 210㎜)와 소음성능 기준(중량충격음 50㏈ 이하)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권혁진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85㎡ 아파트 기준으로 건축비가 400만원 정도 인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권혁진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85㎡ 아파트 기준으로 건축비가 400만원 정도 인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2-09-26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