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우리은행, 하우스푸어 위한 ‘신탁후 재임대’ 시행

우리은행, 하우스푸어 위한 ‘신탁후 재임대’ 시행

입력 2012-11-01 00:00
업데이트 2012-11-01 13:4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우리은행은 가계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돕고자 ‘트러스트앤드리스백(trust&lease back·신탁후 재임대)’ 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제도는 대출자가 주택 소유권을 신탁등기로 은행에 넘기는 대신 해당 주택에서 계속 살면서 3∼5년인 신탁 기간에 월세를 내는 방식이다.

신탁 기간이 끝나거나 임대료를 여섯 달 이상 내지 않으면 은행은 대출자 동의 없이 주택을 매각한다.

대출자에게는 신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을 되살 수 있는 권리(바이백옵션)가 주어진다.

이 제도를 활용하는 대출자는 15∼17% 수준인 연체이자와 원금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의 최저 금리 수준인 4.15%의 임대료만 내면 된다.

소유권은 은행으로 넘어가 가압류 등 채권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대상자는 9억원 이하 1주택을 가진 실거주자로 분할상환대출 원리금 연체자 가운데 임대료를 낼 수 있는 고객이다.

우리은행은 이 제도를 지난달 31일부터 6개월간 운영하고 성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