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다고 막 잡으면 안 돼… 전세 계약 돌다리 두드리듯이

싸다고 막 잡으면 안 돼… 전세 계약 돌다리 두드리듯이

입력 2013-02-25 00:00
업데이트 2013-02-25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에 사는 직장인 남모(33)씨는 다음 달 결혼을 앞두고 부랴부랴 전셋집을 구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있는 찜찜함을 지울 수 없다. 혼자 살고 있는 오피스텔의 보증금과 대출을 더해 마련할 수 있는 돈은 1억 4000만원 정도. 아파트에 살고 싶다는 약혼자의 말에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지만 그 돈으로는 마음에 드는 신혼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결국 인천 청라지구로 발길을 돌린 남씨는 간신히 아파트 전세를 구할 수 있었다. 남씨는 “다른 집보다 싸서 서둘러 계약했다”면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2억원짜리 집에 3000만원 정도 빚이 있는 것은 괜찮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어 보면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 걱정이다”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설 이후 봄 이사철이 다가오고 있다. 새 학기 전에 이삿집을 알아보는 신혼부부의 발걸음도 종종걸음으로 바뀌었다. 올봄 이사철에는 전셋값 급등으로 기존 세입자들이 그대로 재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메물이 많지 않다. 하지만 싸다고 급한 마음에 덜컥 계약을 했다가는 낭패를 당하기 십상이다. 전세 계약 시 살펴봐야 할 주의사항을 알아봤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먼저 마음에 드는 전셋집을 발견했다면 일단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해야 한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면 임대인의 소유 여부와 선순위 저당,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의 설정 여부를 알 수 있다. 이제까지는 등기부에 등재된 저당 금액이 집값의 30% 이하 수준이면 안전하다고들 했다. 하지만 요즘은 다르다. 집값이 뚝뚝 떨어지고 전셋값은 쑥쑥 오르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만일 근저당이 전세권보다 우선순위로 설정돼 있다면 자칫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빚이 많은 전셋집은 다른 집보다 전세가 싸게 나와 있어서 형편이 어려운 이들의 눈에 들기 마련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의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잠실엘스 84㎡의 경우 전세 최고가는 5억 5000만원이지만 대출이 끼어 있는 매물은 4억원대 중반도 있다”면서 “5억원대 전세는 빠지지만 4억원대 전세는 잘 거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라롯데캐슬은 대출금에 따른 전세금액의 차가 6000만원까지 벌어졌다. 인천 서구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청라롯데캐슬 113㎡의 전세가는 융자가 없으면 1억 8000만원이지만 융자가 있으면 더 싼 매물을 찾을 수 있다”면서 “급등한 전셋값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 대출이 많이 끼어 있는 집을 계약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부동산 관계자는 “솔직히 지금처럼 전셋값이 올라간 상황에서 대출이 있는 집에 들어가는 것은 위험한 감이 없지 않다”면서 “눈높이에 맞지 않더라도 가진 돈에 맞춰서 집을 구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현재 매매가의 55% 정도다. 하지만 부동산 관계자들은 재건축 직전의 싼 전세와 대출이 끼어 싸게 나와 있는 전세, ‘반전세’ 등을 빼면 거의 전세가율이 70%에 육박할 것이라고 말한다.

아파트나 구분 소유된 다세대주택의 경우와 달리 임대인이 가구별로 구분은 해 놨지만 건물 전체가 1개의 소유권으로 돼 있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엔 더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임차인별로 임대차보증금의 액수와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으로 보호받는 소액 임차인이 몇 명인지 확인해 자신의 임대보증금 확보가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계약 당사자가 임대인 본인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만일 대리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소유자 본인과 통화해 계약 위임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소유자 본인이 대리인에게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줬다는 내용이 담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두면 안전하다. 계약을 끝냈다면 열쇠를 받는 동시에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둬야 한다. 그래야만 나중에 경·공매 발생 시 배당 절차에 참가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다.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계약 기간 종료 후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체결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보증금을 올려 계약한다면 꼭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야 한다. 새로운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이 있으면 증액되는 전세금이 안전할지 장담할 수 없어서다. 새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확정일자는 반드시 받아 둬야 한다. 이때 작성된 계약서와 기존의 계약서는 함께 보관해야 하며 새로 체결하는 계약서에는 기존 임대차 계약서가 유효하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3-02-25 15면
관련기사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