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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시 수직증축 허용한다

아파트 리모델링시 수직증축 허용한다

입력 2013-04-01 00:00
업데이트 2013-04-0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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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등 1기 신도시 혜택…신축 주택 양도세 한시 감면 종합 부동산 대책 1일 발표

경기 성남시 분당 등 지은 지 20여년이 넘은 1기 신도시 아파트에 대해 리모델링 시 수직증축이 허용될 전망이다. 또 신축 주택의 양도소득세와 생애 최초 주택의 취득세 감면 등이 추진된다. 31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1일 오후 발표하는 종합 부동산 대책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기존 아파트에 3~4층을 추가로 지어 일반에 분양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아파트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금까지는 아파트 층수를 늘리는 리모델링은 건물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다며 수직증축을 반대했었다. 건설산업연구원 등 전문가 단체들과 주민들은 15층 이상 단지에서 3개 층 정도의 수직증축은 안전에 이상이 없다며 줄기차게 수직증축을 요구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직증축을 허용해도 완벽한 안전진단을 전제로 허용할 것”이라며 “분당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해 기존 아파트 거래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책에는 시장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온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 금융 규제 완화는 이미 1000조원을 넘은 가계대출을 자극할 수 있어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은 또 보편적 주거복지 달성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 방안과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 완화 방안,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 등을 담을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당초 예상보다 강도 높은 수준의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분양가 상한제 등 과거 집값 급등기에 도입됐던 규제는 계속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미분양 주택뿐 아니라 신축주택의 양도세를 한시 감면해 주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국민주택기금 대출 이자도 3% 초반대로 낮춰 줄 방침이다. 전세자금 대출 이용 자격을 완화하고 저소득 임차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3-04-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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