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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첫 부동산종합대책] 관심 집중 ‘DTI·LTV’ 생애 첫 주택 구입 때만 완화

[새 정부 첫 부동산종합대책] 관심 집중 ‘DTI·LTV’ 생애 첫 주택 구입 때만 완화

입력 2013-04-02 00:00
업데이트 2013-04-0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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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건전성 장치일 뿐” 서승환 국토부장관 이미 공언

정부가 1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서 그동안 관심사였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핵심적인 금융 규제의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 DTI와 LTV 규제는 과도한 대출을 막고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보루인 만큼 ‘최후의 카드’로 남겨 두겠다는 복안이다. 앞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DTI·LTV 규제는 금융건전성 규제로서 부동산대책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DTI·LTV 규제를 풀면 은행이 소비자를 상대로 약탈적 대출을 일삼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단,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한해서만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연말까지 DTI가 은행권 자율로 적용되고 LTV도 70%로 완화된다. 해당 가구는 부부 합산 연소득 55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늘어난다. 서민층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85㎡, 주택가격 6억원 이하면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연 3.8%의 금리도 60㎡ 이하 주택가격 3억원 이하는 3.3%로, 60~85㎡ 이하는 3.5%로 낮춰진다. 상환기간도 30년 분할상환까지 도입된다. 기존 대출자들도 이번에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는다. 지난해까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받으면 LTV가 70% 적용되고 DTI는 적용되지 않았다. 올해부터 국민주택기금 재원이 부족해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으면서 DTI와 LTV 규제가 적용돼 완충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용어 클릭]

■LTV·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집값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이다. 집값이 1억원인데 LTV가 50%이면 5000만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대출자가 1년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의 총액을 그 사람의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대출자의 연간 소득이 5000만원인데 DTI가 50%라면 1년간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할 금액이 최대 2500만원이다. 현재 DTI는 50%까지만 가능하다.

2013-04-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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