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 ‘4·1 부동산 대책’ 양도세 면제 기준, 면적서 가격으로 조정 가능성”

“ ‘4·1 부동산 대책’ 양도세 면제 기준, 면적서 가격으로 조정 가능성”

입력 2013-04-09 00:00
업데이트 2013-04-09 00: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승환 국토장관 시사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4·1 부동산 대책’에서 밝힌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을 면적에서 가격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도세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면제 시점도 4·1 부동산 대책 발표 시점으로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서 장관은 8일 “대책을 만들 때는 정책당국자 입장에서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인 9억원과 주택법상 국민주택규모인 85㎡를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며 “그러나 법에 정해진 사회적 합의도 국민의 요구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을 총괄 주도한 서 장관의 발언은 사실상 양도세 면제 기준을 변경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국회에는 지방과 수도권 지역의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제하기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의 면적 제한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우세한 편이다.

양도세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면제 기준을 대책 발표일인 4월1일로 소급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국회에서 논의해 보겠다”고 말해 가능성을 시사했다.

용산개발 사업과 관련, 서 장관은 “정부는 오직 철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고, 자구노력 등은 코레일과 민간업자 간의 문제”라며 정부 개입 불가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04-09 18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