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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혜택 강남 거래 활성화 될 듯

소형 혜택 강남 거래 활성화 될 듯

입력 2013-04-17 00:00
업데이트 2013-04-1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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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양도세 기준완화 반응

16일 여·야·정이 가격 6억원, 면적 85㎡ 이하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매입자가 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합의한 것은 지역 간 형평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다. 서울·수도권과 지역 아파트 보유자 모두를 충족하기 위한 정치적 타협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혜 가구는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게 됐다.

기획재정부가 KB국민은행 자료를 인용해 기존주택 양도세 한시 감면 대상을 분석한 결과 전체 714만 6454가구 중 당초 정부안의 경우 585만 2856가구(81.9%)가 수혜 대상이었으나, 기준 변경으로 이보다 100만여 가구 늘어난 686만 5540가구(96.1%)가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합의안에 따라 수도권은 337만 6000여가구(92.6%), 서울은 104만 4000여가구(83.7%), 지방은 348만 9000여가구(99.6%)가 양도세 면제 수혜 대상이 된다. 특히 이날 합의로 서울 등 수도권의 ‘비싼 소형 아파트’가 혜택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부동산114에 따르면 강남 3구의 아파트 27만 4857가구 중 혜택을 받는 가구는 15만 3218가구(55.7%)였지만 이번 합의로 2만 3000여가구가 늘어난 17만 6145가구(64.1%)가 양도세 면제 대상이 된다.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개포주공 아파트 등 재건축 대상 소형 아파트도 수혜 대상에 포함됐다. 목동, 분당, 용산, 과천 등 부촌 아파트 4만여 가구도 같은 혜택을 본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면제 혜택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당초 정부안대로라면 전체 아파트의 78.3%인 545만 4038가구가 취득세 면제 대상이었지만 이번 조치로 전체의 93.4%인 651만 2095가구가 혜택을 보게 됐다. 종전보다 수혜 가구가 100만 가구 이상 늘어나는 것이다.

여·야·정의 전격 합의에 주택 시장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 대책 발표 이후 보름 만에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면서 비교적 거래 공백 기간이 짧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 올라갔다는 것이다.

특히 고가 소형주택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부동산 업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강남 지역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수도권과 지방의 대형 아파트 매물이 해소될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또 묶여 있던 강남의 재건축 시장 거래도 이번 합의를 통해 동맥경화가 풀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3-04-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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