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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또는 6억이하 양도세 면제는 ‘기존주택만’

85㎡ 또는 6억이하 양도세 면제는 ‘기존주택만’

입력 2013-04-17 00:00
업데이트 2013-04-1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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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의 합의로 취득세와 양도세 면세혜택 수혜층이 한층 늘어나 주택 매수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나 4·1 부동산 종합대책 기준을 놓고 헷갈려하는 건설사와 수요자들이 적지 않다.

 이번 합의로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의 ‘기존 주택’,9억원 이하의 미분양·신규분양 주택을 매입할 때 적용된다.

 17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와 새누리당,민주통합당이 합의한 면적(85㎡)과 집값(6억원) 중에서 어느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주택 구입 후 5년 동안 양도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기준은 ‘기존 주택’에만 적용된다.

 당초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85㎡ 이하이면서 9억원 이하’ 기존 주택을 매입한 사람에 대해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주기로 했으나 전날 여야정은 이 기준을 ‘면적 85㎡ 이하 또는 가격 6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완화했다.

 그러나 이 기준은 미분양 주택과 올해 신규 분양 주택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분양과 신규 분양 아파트 등 주택들의 양도세 면제 기준은 당초 정부안인 ‘9억원 이하’로,가격 제한만 있고 면적 기준은 없다.

 전날 여야정이 합의한 생애 최초 구입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세 완화 기준은 6억원 이하의 ‘모든 주택’에 적용된다.

 이번 합의로 생애 최초 구입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부부합산소득 연 6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1천만원 높아졌고 면세 대상 주택 기준도 정부 방안인 ‘85㎡·6억원 이하’에서,면적 기준을 뺀 ‘6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그러나 은행에서 생애 최초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은 부부합산소득 ‘연 6천만원 이하’만 해당된다.당초 정부는 부부합산소득 6천만원 이하 서민이 생애 최초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때 DTI는 적용하지 않고 LTV는 60%에서 70%로 높여줘 더 많은 자금을 빌릴 수 있게 했다.

따라서 연 부부합산소득이 6천만원을 넘지만 7천만원 미만인 사람은 올해 말까지 처음으로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은행 대출을 받을 때 기존 DTI와 LTV(60%) 적용을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또 양도세와 취득세 면제 혜택은 올해 말까지만 받을 수 있지만 시행 시작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올해 말까지 주택 매입 계약을 체결(계약금 납부)하면 된다.다만 생애 최초 구입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내지 않으려면 연말까지 잔금납부나 등기를 마쳐야 한다.

 여야정은 부동산대책의 발표일인 4월 1일부터 소급적용 문제는 원내대표 간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으며 이견이 큰 ‘분양가상한제’ 또는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DTI·LTV 완화 여부 등 문제에 대해선 추후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소급적용 문제는 대책 발표일로 할지,상임위 통과일로 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만큼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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