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14는 4·1대책에 따라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매물을 찾아주는 ‘절세매물 찾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부동산114 홈페이지(www.r114.com)에서 이용 가능하다.
지역을 선택하면 해당 지역 주택매물 명단에서 취득세·양도세 감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매수자가 계약 전 매도자의 1가구 1주택 여부를 알 수 없는 점을 감안해 매물을 올리는 중개업소가 1주택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현행 시스템에 따르면 매도자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에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1주택 양도세 면제 날인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114 김은진 과장은 “매수자는 ‘1주택자가 아니면 계약을 취소한다’는 특약을 넣는 등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이 서비스는 부동산114 홈페이지(www.r114.com)에서 이용 가능하다.
지역을 선택하면 해당 지역 주택매물 명단에서 취득세·양도세 감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매수자가 계약 전 매도자의 1가구 1주택 여부를 알 수 없는 점을 감안해 매물을 올리는 중개업소가 1주택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현행 시스템에 따르면 매도자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에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1주택 양도세 면제 날인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114 김은진 과장은 “매수자는 ‘1주택자가 아니면 계약을 취소한다’는 특약을 넣는 등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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