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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 은마아파트 42만원↓

대치동 은마아파트 42만원↓

입력 2013-04-30 00:00
업데이트 2013-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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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얼마나 내릴까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4.1% 하락하면서 주택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액도 줄어들게 됐다. 특히 집값이 9억원을 초과했다가 그 이하로 떨어진 경우에는 세금감면 폭이 상당히 클 전망이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1092만 4714가구 중 3억원 이하는 984만 9424가구(90.1%),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89만 4404가구(8.2%),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2만 8706가구(1.2%), 9억원 초과 5만 2180가구(0.5%)였다.

재산세의 경우 자신이 보유한 주택이 이번 공시가격 변경으로 과표기준이 바뀌는지 확인해야 한다. 과표기준에 걸려 있던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 감소액이 다른 주택에 비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해 결정되는 과표기준은 ▲6000만원 이하 주택 ▲6000만원 초과~1억 5000만원 이하 ▲1억 5000만 초과~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등 4단계로 구성돼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79㎡의 재산세는 116만 3520원으로 지난해보다 42만 7780원 줄어들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6억 3100만원에서 올해 5억 1600만원으로 18.23% 떨어진 데 따른 것이다.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 124.22㎡는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3.7% 하락한 9억 400만원이다. 보유세 부담은 351만 1968원에서 261만 6864원으로 25.4% 줄어들게 됐다.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 관계자는 “과표기준이 계단식으로 설정돼 이번 공시지가 변경으로 납부 기준이 달라진 주택의 소유자는 세금 감소 폭이 비교적 크다”고 설명했다.

고가주택의 경우 종부세에서 제외되면서 납부하는 보유세액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9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가 29%가 줄면서 종부세 대상자도 약 6만여명 감소했다. 종로구 사직동 광화문스페이스본 163㎡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9억 2800만원으로 종부세 대상이었다가 올해 8억 6400만원으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의 보유세는 지난해 재산세(269만 6160원)와 종부세(6만 9888원) 등 총 276만 6048원을 납부해야 했지만 올해는 245만 8080원으로 11.13%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부세는 60대 이상부터 감면 혜택이 있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 세금이 줄어드는 정도도 차이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재산세 납부액이 줄어들 전망이지만 세종시와 울산 등은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납부해야 할 세금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3-04-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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