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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절벽’ 세율 손보면 살아날까

‘거래절벽’ 세율 손보면 살아날까

입력 2013-07-01 00:00
업데이트 2013-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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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율 인하 검토 착수

주택시장에 기어이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4·1부동산대책’의 주요 조치인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된 30일 주택시장 위축을 예고하는 듯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상공이 스모그가 끼여 뿌옇다. 취득세 감면이 끝나고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을 위한 입법까지 지연되면서 반짝 생기를 찾았던 부동산 시장이 하반기 더욱 침체에 빠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4·1부동산대책’의 주요 조치인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된 30일 주택시장 위축을 예고하는 듯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상공이 스모그가 끼여 뿌옇다. 취득세 감면이 끝나고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을 위한 입법까지 지연되면서 반짝 생기를 찾았던 부동산 시장이 하반기 더욱 침체에 빠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4·1부동산대책’ 가운데 거래 활성화 차원의 임시조치였던 취득세 감면 시기가 30일로 종료된 데다 후속조치 역시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기 때문이다. 반짝 대책으로 끝나면서 정책의 신뢰성 추락과 시장 혼선으로 내성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계절적 수요 감소까지 겹치면서 하반기 주택시장은 다시 침체로 빠져들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주택시장을 위축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취득세 감면조치 종료.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지 않고 제자리를 맴돌 시기에는 세제 감면이 거래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4~6월 거래가 반짝 증가한 것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노린 거래로 분석된다. 과거 일정 기간 취득세를 감면했을 때에도 거래가 크게 증가하는 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났었다.

정부도 취득세 감면 효과를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시적인 연장은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취득세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세제를 땜질 방식으로 주물럭거릴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손을 보면서 법제화할 계획이다. 지방세 확보와 직결된 만큼 취득세는 낮추고 대신에 지방세 부족을 벌충하기 위해 재산세를 현실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르면 이달부터 취득세 세율 자체를 낮추는 지방세법 개편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정부부처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법에 손대기 위해서는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4·1대책 가운데 하나인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에 따른 거래 활성화 효과도 물거품이 됐다.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위 법령 정비와 준비를 거쳐 내년부터 허용할 방침이었다. 정부는 8월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리모델링 수직 증축을 허용한다고 당장 사업이 활성화되고 거래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거래 증가와 가격 회복 효과는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막힌 현실에서 뚜렷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분당 등 1기 신도시에서는 주택시장 활성화의 단비로 받아들였다. 리모델링 추진 단지 주민들은 국회가 회복 조짐을 보이던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거래 활성화의 또 다른 장애물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소득세법) 역시 국회에 발목이 잡혔다. 기존 주택 거래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주택시장 규제 법률인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주택법) 역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결국 하반기 주택 시장은 침체가 이어지고, 수요자들은 정부의 후속 조치를 기다리는 눈치작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실수요자 중심의 반짝 거래 증가는 기대되지만 4~6월과 같은 거래 증가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가을 이사철에 저가매수가 가능한 소형·역세권 중심의 거래시장이 한 차례 열릴 것으로 기대되나 회복 움직임 등 매매가 상승 전망은 긍정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취득세 감면조치는 끝났지만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취득세 감면, 미분양·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 혜택은 아직 종료되지 않아 극히 제한적인 수요는 살아 있다. 또 정부가 취득세율 인하 법률 개정을 하면서 효력을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울 경우 거래 중단이나 가격 급락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07-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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