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하우스푸어… 지원대책 어떤 게 있나

늘어나는 하우스푸어… 지원대책 어떤 게 있나

입력 2013-07-22 00:00
업데이트 2013-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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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층엔 주택연금 사전가입제 적합

# 30대 회사원 정모씨는 2009년 연 6.72%에 1억 4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1년 뒤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대출금이 밀리면서 연체이율은 17%까지 육박했다. 매월 연체이자 200만원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정씨는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하우스푸어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정씨는 부실주택담보대출채권 매입 제도를 통해 앞으로 2년간 월 50만원을 이자로 내고 이후 30년 동안 원리금 70만원을 상환하면 빚을 갚을 수 있다. 연 17%에 달하는 연체이율도 4% 수준으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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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부동산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하는 ‘하우스푸어’가 늘면서 수도권 아파트 경매 물건이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은 올해 법원 부동산 경매시장으로 넘어온 수도권 소재 아파트 건수는 지난 18일까지 1만 9501개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가장 많았던 2000년 같은 기간의 1만 9482개를 넘어선 수치다. 빚을 갚을 여력이 안 돼 집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경매 물건 급증이 낮은 가격 낙찰로 이어지면 하우스푸어 대출자도 함께 무너질 수 있다. 정부가 시행 중인 하우스푸어 지원 대책을 유형별로 살펴봤다.

현재 하우스푸어 대책은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적격전환대출 ▲부실주택담보대출채권 매입 등이다.

우선 하우스푸어 정씨가 신청한 부실주택담보대출채권 매입 제도는 채무자가 주택소유권 전부 또는 일부를 캠코에 매각한 뒤 지분사용료를 내고 거주하다가 10년 안에 해당 주택을 재매입할 수 있다. 다만 이 제도는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고 은행이 장기연체한 하우스푸어를 부실채권 대상으로 선정, 캠코에 명단을 넘겨야 제안을 받을 수 있다. 은행에서 부실채권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단점이다.

총자산 10억원 미만 다주택자 하우스푸어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주관하는 사전채무조정이 적합하다. 실직·재난 등으로 원리금 상환이 밀린 단기연체 채무자가 장기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정상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자율을 약정이자의 50%로 조정하고 상환기간은 늘려준다. 하지만 조건이 다소 까다롭다. 채무불이행기간이 30~90일로 2개 이상 금융회사에 총 채무액이 15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 부채상환비율은 30% 이상, 보유자산은 10억원 미만이며 신청 6개월 전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이하여야 한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 이하일 경우에는 별 혜택이 없다.

만 50세 이상 은퇴를 앞둔 노령층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사전가입제가 유용하다. 일반 주택연금과 달리 가입 연령을 낮췄고 대출금 5억원 한도에서 총연금액(60∼100세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한꺼번에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빚을 갚고 남는 돈이 있으면 평생 자기 집에 살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6억원 이하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 소유자로 근저당 등 권리침해가 없어야 한다. 2014년 5월까지 시행한다.

소득이 6000만원 이하 1주택자는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적격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의 주택담보대출 기간을 연장해 원금상환 부담을 최대 10년 유예해 주고 대출 만기는 최소 10년에서 최대 30년 연장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당초 연 3% 수준이었던 금리가 현재는 4∼5%대로 올라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채무자에게나 유용할 전망이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소득이나 채무상황·연령 등을 고려해 자신에게 맞는 지원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며 “금리를 올리는 등 조건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3-07-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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