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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등록제 추진] 통계 없어 주먹구구식…조세·관리 사각지대로

[전·월세 등록제 추진] 통계 없어 주먹구구식…조세·관리 사각지대로

입력 2014-02-18 00:00
업데이트 2014-02-18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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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시장 비정상적 형성 이유와 문제점

임대차시장에서 월세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았다. 2012년 기준 주거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자기 집에 거주하는 경우는 53.3%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전세(21.8%), 월세(21.6%·보증부 월세 포함) 거주자다. 최근에는 10가구 중 4가구가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

순수 월세의 경우 정확한 통계가 잡히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월세 가구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저금리 기조로 인해 월세를 선호하는 집주인이 늘어나고 1인 가구,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월세 비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적인 임대차 형태인 전세가 줄어들고 월세시장으로 주거 형태가 옮겨 가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전세난도 집주인의 월세 선호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정부의 주택정책은 기존 주택 거래와 전세시장에 초점이 맞춰졌고 비상정상적인 월세시장을 바로잡기 위한 정책은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어 서민들의 고충은 더욱 커지고 있다.

월세시장이 비정상적으로 형성된 데는 많은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통계가 미비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주먹구구식 처방밖에 할 수가 없다. 공공임대를 뺀 민간 임대시장은 사실상 사각지대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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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천정부지로 치솟던 집값을 잠재우고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를 잠재울 수 있었던 수단은 주택거래신고제였다. 시·군·구별 전수조사가 이뤄져 가격 흐름이나 거래 동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기에 적절한 정책을 세울 수 있는 기반이 됐다.

그러나 전·월세시장은 신고 의무화가 아니기 때문에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확정일자인을 받은 것으로 추정치 통계를 내고 있을 뿐이다. 보증금이 많지 않거나 순수 월세는 확정일자인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예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민간 임대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 반응이 신통치 않은 것도 통계 미비가 원인이다. 임대 사업자로 등록해 봤자 과세 표적만 되고 실익이 많지 않아서다.

‘수익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형평성이 무너진 것도 같은 이유다. 가구별 주택 소유 현황 통계가 정립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월세 수입에 대한 소득세를 물리지 못하는 것은 전·월세 통계 기반 부족과 세정 당국의 의지가 문제다.

2가구 이상 다주택자는 월세 수입을 신고해야 하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월세 거주자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월세 지출 내역을 요구해도 집주인이 소득세원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 응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90만채에 이르는 다가구주택은 사실상 전·월세 집이지만 1채 보유로 분류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여러 채를 임대해도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세원이 드러나지 않는다.

보증부 월세시장의 소득 현황은 확정일자인 신고 내역만 봐도 훤히 알 수 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세입자들의 정보를 가공하면 단순 동향이 아닌 실제 전·월세가를 기반으로 하는 통계를 추출할 수 있다. 과세 당국이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과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행 임대주택법에서는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이 임의 규정이다.

장희순 강원대 교수는 “제도권 밖의 임대 사업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며 “국세청이 고액 주택 월세입자와 소득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신호만으로도 월세시장의 심리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심스러운 견해도 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임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만 자칫 정책 일관성을 해치거나 징벌적 과세, 세원 확보가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2-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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