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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신축 주택은 에너지 소비 90% 줄여야

2017년부터 신축 주택은 에너지 소비 90% 줄여야

입력 2014-03-13 00:00
업데이트 2014-03-1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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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물 에너지성능 개선 방안’ 확정

2017년부터 새로 짓는 주택은 냉·난방 에너지 소비를 90%(2009년 기준) 줄이도록 설계해야 한다. 또 2016년부터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자동차나 가전제품처럼 에너지효율등급이 매겨진다.

정부는 13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이 담긴 ‘건축물 에너지성능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에너지·환경 분야는 미래를 대비하는 중요한 투자”라고 언급한 것에 대한 실천 방안이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2017년부터 신축 주택은 냉·난방 에너지 소비를 2009년 대비 90% 절감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사실상 의무화된다.

현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인·허가 기준이 되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마련해 뒀는데 이 기준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므로 사실상 의무화 조치다.

사무실이나 상업시설 등 비주거 건축물은 2020년까지 90%를 맞추도록 에너지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2009년부터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을 적용해왔고 단계적으로 기준을 높이는 중인데 2017년까지 90%를 줄이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절감은 주로 창을 포함한 외벽에서의 열 손실을 줄이는 방식이다. 아파트 벽의 열을 차단하는 성능, 창문의 공기 유출을 막는 성능 등을 높여 열 손실을 낮춘다는 것이다.

여름철 냉방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무실(업무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차양이나 블라인드, 햇빛 투과를 차단하는 유리 같은 일사조절장치의 설치기준을 마련해 에너지 사용 절감을 유도한다.

2016년부터 500세대 이상 아파트나 연면적 3천㎡ 이상 사무실은 에너지효율등급이 매겨진다.

아파트나 사무실을 매매 또는 임대할 때 이런 에너지성능이 가격이나 임대료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건물은 싸게 거래되도록 해 에너지성능 개선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높이도록 하는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건물주가 대출을 받아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하면 에너지성능 개선 정도에 따라 정부가 이자를 지원해준다.

또 에너지성능을 높이면 용적률을 완화해줘 건물주가 증축을 통해 건축물을 더 높이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낡은 단독주거지도 정비사업 등으로 신축할 때 냉·난방비를 줄이도록 지으면 최대 15%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 친환경적인 주택 단지로 유도한다.

이를 위해 올해 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앞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건축물 에너지성능을 부동산 포털 사이트 등에 시범적으로 공개해 주택 등을 거래할 때 이를 확인, 매매·임대하도록 하고 앞으로 공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공공건축물의 경우 현재 업무용 청사(연면적 3천㎡ 이상)에만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이 의무화돼 있는데 앞으로 이를 공공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등으로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녹색건축이 활성화되면 2020년까지 500㎿급 화력발전소 9기의 발전량을 대체하고 14만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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