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가구 이상 변형·수리 쉬워야 장수명 주택”

“1000가구 이상 변형·수리 쉬워야 장수명 주택”

입력 2014-10-02 00:00
업데이트 2014-10-02 03: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토부, 인증 기준 입법 예고

오는 연말부터 1000가구 이상 아파트를 지을 때는 최소한 40년 이상 견디는 ‘장수명 주택’으로 설계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에서 위임한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는 1000가구 이상 주택을 지을 때 적용되며 내구성·가변성·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부문별 점수를 더해 일반(50점 이상), 양호(60점 이상), 우수(80점이상), 최우수(90점 이상) 등 4개 등급으로 매긴다.

내구성의 경우 콘크리트 압축강도 최저 기준을 녹색건축 인증기준에서 정한 18메가파스칼(Mpa)보다 높여 21Mpa로 규정했다. 40년 이상 견디면 일반 장수명 아파트이고 100년 이상 버티면 최우수 등급을 받는다.

앞으로는 아파트 내부 내력벽의 비중을 줄이고 내부 벽면적 중 건식벽체의 비율을 높여 사용자가 쉽게 이동설치 및 변형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이중바닥 설치 및 욕실, 화장실, 주방 등도 이동 가능하도록 설계해 필요에 따라 편리하게 변형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리도 쉬워야 한다. 사용 중에 개보수 및 점검이 쉽도록 공용배관과 전용설비공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배관·배선의 수선교체를 쉽게 설계해야 한다. 지금은 배관 등 설비시설을 벽체에 넣은 채 시공해 자주 갈아야 하는 설비교체가 어려워 일찍 재건축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 아파트의 물리적·기능적인 건축수명은 영국(77년), 미국(55년) 등 선진국에 비해 짧은 27년에 불과하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10-02 16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