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인증 기준 입법 예고
오는 연말부터 1000가구 이상 아파트를 지을 때는 최소한 40년 이상 견디는 ‘장수명 주택’으로 설계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주택법에서 위임한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는 1000가구 이상 주택을 지을 때 적용되며 내구성·가변성·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부문별 점수를 더해 일반(50점 이상), 양호(60점 이상), 우수(80점이상), 최우수(90점 이상) 등 4개 등급으로 매긴다.
내구성의 경우 콘크리트 압축강도 최저 기준을 녹색건축 인증기준에서 정한 18메가파스칼(Mpa)보다 높여 21Mpa로 규정했다. 40년 이상 견디면 일반 장수명 아파트이고 100년 이상 버티면 최우수 등급을 받는다.
앞으로는 아파트 내부 내력벽의 비중을 줄이고 내부 벽면적 중 건식벽체의 비율을 높여 사용자가 쉽게 이동설치 및 변형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이중바닥 설치 및 욕실, 화장실, 주방 등도 이동 가능하도록 설계해 필요에 따라 편리하게 변형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리도 쉬워야 한다. 사용 중에 개보수 및 점검이 쉽도록 공용배관과 전용설비공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배관·배선의 수선교체를 쉽게 설계해야 한다. 지금은 배관 등 설비시설을 벽체에 넣은 채 시공해 자주 갈아야 하는 설비교체가 어려워 일찍 재건축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 아파트의 물리적·기능적인 건축수명은 영국(77년), 미국(55년) 등 선진국에 비해 짧은 27년에 불과하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10-02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