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 신설 여의도의 2배 허용

수도권 공장 신설 여의도의 2배 허용

류찬희 기자
입력 2015-04-03 00:26
업데이트 2015-04-03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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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까지 577만㎡” 고시

앞으로 3년간 수도권에서 공장 신설이 여의도 면적의 2배까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수도권 공장 건축 총허용량을 577만 8000㎡로 확정, 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정부가 국토의 균형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인구 유발 효과가 큰 공장의 수도권 집중을 막으려고 199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연간 단위 공장총량제를 운영하다 2009년부터는 공장총량을 3년 단위로 배정,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간 안에 시·도에 배정된 공장총량이 소진되면 추가 공장 건축허가가 금지된다.

이번에 확정된 공장 면적은 여의도 면적(290만㎡)의 2배에 이른다. 2012∼2014년 허용량 569만 6000㎡보다 1.4% 증가했다. 지역별 허용 면적은 경기 478만 3000㎡, 인천 96만 2000㎡, 서울 3만 3000㎡ 등이다. 이전 기간과 비교하면 경기도는 6.4% 증가하고 인천과 서울은 각각 3.8%, 8.3% 줄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평택시에는 별도로 13만㎡가 허용됐다.

공장총량제는 연면적 500㎡ 이상인 공장 건축물에 적용되고 공장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한편 2012∼2014년 배정된 수도권 공장총량제 집행실적은 84.4%(480만 5000㎡)로 집계됐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04-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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