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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 ‘중앙조정위’ 내년 설치

아파트관리 ‘중앙조정위’ 내년 설치

류찬희 기자
입력 2015-04-30 23:36
업데이트 2015-05-0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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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안 법사위 통과

내년 상반기 중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및 ‘중앙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은 이달 열리는 국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법안은 공동주택관리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지원기구를 설립하고 내부에 중앙분쟁위를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원 기구는 공동주택관리 민원 상담·교육,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장기 수선계획 수립, 공사·용역 타당성 자문,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연구 등을 종합·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일을 맡는다. 국가가 기구에 예산을 지원하고 필요 시 경비를 공동주택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한국감정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산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방침이다.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설치하는 이유는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 증대, 관련 민원·분쟁 증가, 각종 시설의 전문화에 따른 중앙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 지원 필요성 등 때문이다. 현재 국민의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이 기구 안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문가 부족으로 운영이 부실하거나 설치율도 68%에 불과하다. 조정 결과를 수락해도 ‘민사상 화해’의 효력밖에 없어 이용실적(2012년 11건)도 떨어진다. 그러나 중앙 분쟁조정위는 조정 결과 수락 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주어져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연간 공동주택 관리 민원은 1만건을 훌쩍 넘어섰다. 지난해 4~12월 접수된 상담·민원만 1만 1760건이나 된다. 하루 60~70건의 민원이 발생할 정도다. 공동주택 관리 관련 소송도 2013년 기준 2907건에 이른다.

중앙 분쟁조정위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분쟁, 지방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지자체내 분쟁, 당사자가 합의해 중앙위에 신청하는 분쟁을 담당하게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공무원, 주택분야 학문 전문가, 법률·회계·시설 전문가 가운데 국토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법률 전문가는 최소 3인 이상 참여하도록 했다. 서정호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공동주택관리 민원과 불편을 줄이는 선제 선진형 행정이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소송 등 불필요한 행정 낭비와 경비 지출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05-0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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