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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내 산림소유,10년새 2배로 늘어

외국인 국내 산림소유,10년새 2배로 늘어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16-10-09 11:08
업데이트 2016-10-0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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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실, 경기 강원 경북 순으로 외국인 산림면적 많아

외국인의 국내 산림소유가 최근 10년새 2배로 불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9일 산림청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외국인의 산림소유 현황에 따르면, 2015년 현재 4625명의 외국인 총 1만 1131ha의 산림을 소유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2726ha으로 가장 많은 면적을 소유하고 있다. 이어 강원도(1417ha), 경상북도(1236ha), 전라남도(1178ha), 경상남도(1130ha), 충청북도(777ha), 충남(758ha), 전라북도(563ha), 제주(446ha), 인천(192ha), 세종(185ha), 부산(139ha), 서울(136ha), 울산(99ha), 대구(74ha), 광주(41ha), 대전(36ha) 순이다.

연도별로는 2006년 총 2277명의 외국인 6162ha의 산지를 소유하던 것이 2015년에는 총 4625명의 외국인이 1만 1131ha의 산지를 소유해, 10년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으로 전년대비 지역별증가율을 살펴보면, 전라북도가 지난해 보다 20%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다음으로는 경상북도(12%), 대전(9%)등이 그 뒤를 이었다.

위성곤 의원은 “외국인의 산지소유는 산림의 보전등 산지경영보다는 개발등의 투자목적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매해 증가하는 산림의 공익적가치를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외국인의 무분별한 산지개발을 제한할 수 있는 다각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밝혔다.

한편 1994년 제정된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인 경우(외국인토지법 제4조 2항)을 제외하고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면 산지 및 토지소유를 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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