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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타깃’ 양도세 강화…금융규제도 검토

‘다주택자 타깃’ 양도세 강화…금융규제도 검토

입력 2017-08-01 22:58
업데이트 2017-08-01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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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오늘 고강도 부동산대책

민주 “다주택·과열지역 강력조치
청약제·불법행위 차단 대책 마련”
주택거래신고제 부활 가능성도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집값과 청약 과열을 막고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소득세 강화 등이 포함된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2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일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와 청약제도, 불법행위 차단 등 종합대책을 당정협의를 거친 뒤 발표하겠다”면서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선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과열지역은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과 지난 6월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를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경기 회복에 방해된다는 우려에 따라 보류했다. 하지만 최근 집값 상승과 청약 과열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게 민주당과 정부의 생각이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올 1~7월 주택 매매가격은 0.72%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폭(0.18%)과 비교하면 4배가량 되는 큰 폭의 상승세다.

이에 따라 당정은 우선 특정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통해 부동산 안정화를 꾀할 방침이다.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강화되고 전매제한기간이 연장된다. 또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재건축 공급주택 수 제한 등 총 14개 규제가 적용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지역별로 과열지역은 그 지역대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부동산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당정은 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해 금융규제를 가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양도세 강화는 2014년 폐지된 양도세 중과제 부활, 1주택자 면제 요건 강화 등으로 나뉜다. 폐지된 중과제는 2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의 50%를, 3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는 60%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도록 했다.

당정은 주택을 사고팔 때 15일 안에 관할 지자체에 실거래가격, 주택구입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주택거래신고제 부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7-08-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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