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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 대책] 다주택자 양도세율 최대 20% p↑…1주택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8·2 부동산 대책] 다주택자 양도세율 최대 20% p↑…1주택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8-02 12:03
업데이트 2017-08-0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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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일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지정 ▲다주택자 양도세·금융규제 강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분양주택 공급 확대 ▲실수요자 우선 청약제도 개편 등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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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침없이 집값 오르던 세종시 투기지역 지정
거침없이 집값 오르던 세종시 투기지역 지정 정부와 여당은 2일 서울의 강남4구,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2일 오전 세종시 아파트 모습. 2017.8.2 연합뉴스
특히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더 물리는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방안은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서울 25개구 전역·과천·세종)와 투기지역(서울 강남4구·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및 세종)에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부산의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 등까지 40개 지역이다.

다주택 기준은 세대 기준으로 산정하고 조합원 입주권도 포함된다.

정부는 2주택 이상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현재 양도차익에 따라 6~40%(기본세율)가 적용되는 기본세율에 2주택자의 경우 10%P, 3주택자 이상의 경우 20%P를 더 물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의 경우 양도세가 최고 60%에 이를 수 있다.

3년 이상 보유 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한다.

다만 장기임대주택 등 과거에도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됐던 주택은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지방은 3억원 이하, 정비구역 내 주택 제외),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속주택, 일시적 주택, 결혼일 또는 합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 등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는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출처=국토교통부 제공
정부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1세대 1주택에 한해 비과세 요건에 거주 요건을 추가한다. 현재는 양도가액 9억원 이하의 집을 2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여기에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더하는 것이다. 이는 당장 오는 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분양권 전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강화된다.

현재 분양권 전매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1년 이내 50%, 1년 이상~2년 미만 40%, 2년 이상 6~40%가 적용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보유기관과 관계없이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무주택자로서 연령, 전매사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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