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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순위’ 청약통장 2년 보유해야… 가점제 재당첨 2년간 제한

서울 ‘1순위’ 청약통장 2년 보유해야… 가점제 재당첨 2년간 제한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08-02 22:42
업데이트 2017-08-02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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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해지는 청약제도 어떻게

납입 횟수도 12→24회 채워야 무주택자 1순위 가능성 높아져

앞으로 서울에서 청약 1순위가 되려면 청약통장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등 자격요건이 까다로워진다. 가점제 적용 대상이 확대돼 무주택자의 1순위 당첨 가능성은 높아지는 대신 가점제로 당첨된 사람은 2년 동안 재당첨이 제한된다. 전셋값과 집값의 차액(갭)을 이용한 갭투자는 세금 부담 등이 커져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새 규정은 새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1순위 청약 요건이 강화된다는데.

-서울과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한다. 기존에는 수도권 1년, 지방은 6개월만 지나면 됐다. 국민주택을 청약하려면 통장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한다.

→무주택자들의 1순위 가능성이 더 커진 건가.

-그렇다. 민영주택을 공급할 때 무주택 기간, 부양자 수 등을 점수화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정한 뒤 남은 물량을 추첨제로 돌리는 가점제를 운용해 왔는데 이 가점제 비율이 확대된다. 청약조정지역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는 40%에서 75%로, 85㎡ 초과는 0%에서 30%로 각각 올라간다. 투기과열지구의 85㎡ 이하는 75%에서 100%로 상향된다.

→가점제 당첨자의 2년간 재당첨 제한은 왜 도입했나.

-지금은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지역이 아닌 지역은 재당첨 제한이 없어 가점이 높은 일부 무주택자가 ‘분양권 쇼핑’을 하는 문제가 있다. 지방을 돌며 인기 민영주택을 6개월마다 청약하고 분양권을 전매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2년간 재당첨 기회를 원천 봉쇄함으로써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지방 민간택지 주택과 오피스텔도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강화된다는데.

-지방에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가 많아 오는 11월부터 지방광역시 민간택지 전매 제한 기간 6개월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청약조정지역인 부산 해운대·연제·수영 등 7개 구는 수도권과 같이 1년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된다.

→다주택자의 갭투자도 규제하나.

-청약조정지역 내 양도소득세를 2주택자는 기본세율의 10% 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 포인트 더 물린다. 이렇게 되면 세금 부담이 커져 차액 투자가 어려워진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7-08-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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