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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양가 장사’ 끝… 제 발등 찍은 건설사

‘고분양가 장사’ 끝… 제 발등 찍은 건설사

류찬희 기자
입력 2017-09-05 22:24
업데이트 2017-09-05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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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눈치 봐가며 분양가 책정…분양가 상한제 확대 조치 불러

아파트값 상승 기류를 타고 민간 아파트 공급 과정에서 고(高)분양가 장사를 하던 건설업체들이 독배(毒盃)를 마시게 됐다. 정부가 민영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 고분양가 책정에 제동을 걸기로 했기 때문이다. 특히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5년 4월 이후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이 느슨해져 직접 규제를 받은 적이 없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해주는 과정에서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분양보증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간접 규제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확대 조치는 건설업계가 스스로 불러왔다. 그동안 건설사는 주변 시세를 감안, 눈치를 봐가며 분양가를 책정했다. 이 때문에 아파트값이 폭등할 때는 애초 계획보다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재건축·재개발사업 구조는 일반 분양분 아파트 분양대금과 조합원 분담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구조라서 분양가를 높게 매기는 관행이 이어졌다. 하지만 다음달 말부터는 가격 폭등과 분양 열기를 틈타 지속적으로 분양가를 올려 왔던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 적용될 분양가 상한제 기준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은 당장 적용 지역에 포함된다. 용산·마포·성동구 등 서울 도심 지역은 물론 성남 분당, 세종시 등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비켜 갈 수 없다. 시세뿐만 아니라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 청약경쟁률 등을 생각해 적용 지역을 선정하기 때문에 현행 투기과열지구는 거의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 건설사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를 낮추는 것 외에도 분양가 세부 항목을 공개해야 하는 부담도 따른다. 건설 원가를 모두 공개해야 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압박으로 받아들여진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해져 일감이 줄어드는 부작용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 주택공급사업은 사실상 재건축·재개발에 한정됐다는 점에서 매출 하락과 수익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청약과열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는데, 이 경우 인근 아파트 사업자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충족시키는 연쇄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7-09-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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