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공공임대 세입자도 하자보수 청구

공공임대 세입자도 하자보수 청구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09-26 22:34
업데이트 2017-09-26 23: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다음달 10일부터는 공공임대주택에 세 들어 사는 사람도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 후 분양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도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 시행은 10월 10일부터다. 기존에 건설회사의 하자담보책임은 분양주택에만 있고 임대주택에는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임대 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과 임차인대표회의에도 하자보수청구권이 부여된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9-27 21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