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본격 추진 분수령’ 안전진단 절차는

‘재건축 본격 추진 분수령’ 안전진단 절차는

류찬희 기자
입력 2018-02-25 17:38
업데이트 2018-02-25 17: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신청부터 의뢰까지 두 달 이상… ‘구조 안전성’ 비중 20%→50%

재건축 사업은 추진위 구성→주민동의→안전진단→조합설립→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총회→이주·철거→시공·분양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이 중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다. 안전진단 통과 여부에 따라 사업 추진 속도를 가늠할 수 있다. 안전진단 종료는 지루하게 이어지는 재건축 사업 과정의 큰 산을 넘는 셈이다.

안전진단을 받으려면 주민동의서(10%) 취합→안전진단 신청→안전진단 시행 결정(현지조사)→안전진단 기관 용역·선정→안전진단 의뢰→안전진단 실시·판정 절차를 밟는다. 안전진단 신청부터 안전진단 기관 선정·의뢰까지는 두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서둘러 동의서를 받기 시작해도 강화된 규정을 피하기에는 이미 늦었다.

정부의 안전진단 기준 강화 핵심은 ‘구조 안전성’ 비중 확대다. 기존에는 안전진단 판정 평가항목별 가중치가 구조 안전성 20%, 주거환경 40%, 시설 노후도 30%, 비용분석 10%였다. 이를 구조 안전성 50%, 주거환경 15%, 시설 노후도 25%, 비용분석 10%로 조정했다.

또 안전진단 통과 여부의 모든 결정을 지자체에 맡겼던 것에서 벗어나 진단 과정에 전문 기관의 참여를 의무화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8-02-26 19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