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재건축 숨통 트이나

목동 재건축 숨통 트이나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3-04 22:20
수정 2018-03-04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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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주거환경’ 완화

구조안전 D등급 이하 못받아도
주차·소방차 최하 등급땐 유리
전문가 “안전진단 통과 어려워”
주민들 “성난 민심 달래기용”


‘재건축 숨통 틔우기냐 성난 민심 달래기냐.’

정부가 5일부터 적용하는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가운데 ‘구조안전’은 강화하는 대신 ‘주거환경’은 완화함에 따라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거환경 중 ‘가구당 주차대수’ 항목의 최하 등급 기준이 현행 규정의 40% 미만에서 60% 미만으로 확대된다. 현재 법정 주차대수는 통상 가구당 1∼1.2대 수준이다. 지금까지는 실제 주차대수가 0.4~0.5대 이하여야 최하 등급에 해당됐지만 앞으로는 0.6~0.7대를 밑돌면 최하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소방활동의 용이성’ 항목에 따라 도로 폭이 6m가 안 되고 소방차가 진입조차 할 수 없으면 최하 등급이 적용된다.

따라서 30년 이상 된 아파트 중 구조안전 등에서 D등급 이하를 받지 못해도 이 두 가지 항목에서 최하 등급을 받으면 안전진단 통과가 유리해진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주거환경 분야 평가에서 가중치를 곱하기 전 점수가 ‘20점 미만’이면 재건축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1980년대 후반에 건설된 아파트의 경우 주차대수가 현행 기준의 60% 이하인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의 경우 가구당 평균 주차 가능대수가 0.45대로 2중, 3중 주차가 이뤄져 소방도로 확보가 어렵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항목에서 최하 등급을 받아도 실제 재건축이 가능할지는 좀더 두고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민간 안전진단 업체 관계자는 “안전진단 평가 항목이 구조안전의 가중치가 50%(기존 20%)로 상향됐기 때문에 주거환경 분야에서 ‘과락’이 나오지 않는 이상 안전진단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전진단 강화에 반발하는 재건축 추진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도 “주민들이 반발하기 때문에 내놓은 방안일 뿐 실제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분위기가 아직은 우세하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3-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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