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1~2인 가구에 대한 소득 기준이 기존보다 10~20% 포인트 완화된다. 이에 따라 1인 가구가 영구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필요한 소득 요건이 월 132만원 이하에서 185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3일까지이며 내년 1월 중 시행한다.
저소득층에 50년 이상 임대를 제공하는 영구임대주택을 신청하려면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아닌 이상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50% 이하라는 요건을 맞춰야 했다. 올 3월부터 1인 가구는 월 132만원, 2인 가구는 219만원, 3인 가구는 281만원 이하가 적용됐다. 하지만 1~2인 가구는 최저임금 수준(179만원)의 소득자조차 입주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1인 가구는 소득 기준이 70%로, 2인 가구는 60%로 각각 상향돼 내년부터 각각 월 185만원 이하, 월 263만원 이하가 적용된다. 단 3인 가구는 기존의 소득기준 50% 이하 요건(281만원)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국토교통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3일까지이며 내년 1월 중 시행한다.
저소득층에 50년 이상 임대를 제공하는 영구임대주택을 신청하려면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아닌 이상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50% 이하라는 요건을 맞춰야 했다. 올 3월부터 1인 가구는 월 132만원, 2인 가구는 219만원, 3인 가구는 281만원 이하가 적용됐다. 하지만 1~2인 가구는 최저임금 수준(179만원)의 소득자조차 입주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1인 가구는 소득 기준이 70%로, 2인 가구는 60%로 각각 상향돼 내년부터 각각 월 185만원 이하, 월 263만원 이하가 적용된다. 단 3인 가구는 기존의 소득기준 50% 이하 요건(281만원)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11-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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