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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서 전세로 돌린 임대업자는 금리 인하

월세서 전세로 돌린 임대업자는 금리 인하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0-11-19 22:24
업데이트 2020-11-20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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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최대 1%P 낮추고 보증보험료 지원
“인센티브 크지 않아 생색내기뿐”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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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책 발표하는 홍남기·김현미
전세대책 발표하는 홍남기·김현미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는 ‘11·19 전세대책’에서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의 전세 공급도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월세 대신 전세를 주는 임대사업자에게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또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는 유인책도 냈다. 하지만 인센티브가 크지 않아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전세대책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전세 공급을 유도하는 인센티브가 포함돼 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공공의 지원을 받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와 임차인의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사업자는 이자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액의 월세를 받는 경우가 많다. 보통 보증금 비율이 전세환산가 대비 70% 이하 수준이다. 예를 들어 김포 한강신도시의 경우 보증금 1억 6000만원에 월세 43만원, 인천 서창2지구는 보증금 1억 2000만원에 월세 44만원이다.

사업자가 전세로 전환할 경우 금리(1.8~ 2.0%)를 1% 수준으로 인하해 주고, 임대보증금 증가에 따른 보증보험료 상승분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신규 사업장(택지지구) 공모 때에도 전세주택 공급 비율이 높은 사업자에 대해선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임대사업자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보증금 보증 가입 부담도 낮춘다. 보증료와 감정평가 비용을 내려 임대인의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감정평가 비용은 공시가격의 일정 배율을 주택 가격으로 산정해 감정평가 없이도 보증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또 다음달까지 예정된 보증료율 인하(70%)를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이는 임차인의 부담도 덜어 준다. 보증료 부담 비율이 임대인 75%, 임차인 25%이기 때문이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11-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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