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아닌 벌금” “수억 올랐잖아”… 이 집도 저 집도 ‘종부세 부글’

“세금 아닌 벌금” “수억 올랐잖아”… 이 집도 저 집도 ‘종부세 부글’

임주형 기자
입력 2020-11-25 22:20
수정 2020-11-26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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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오른 종부세에 갈린 부동산 민심

2년새 5억 뛴 개포 주공, 종부세 49만원
“부자=적폐도 억울한데… 내년이 더 걱정”
장기보유·고령 공제 없는 젊은층도 불만
한편선 “오른만큼 稅 현실화해야 공평”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이 발표된 25일 국민 반응은 엇갈렸다.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는 정부가 ‘징벌적 과세’를 시작했다며 부글부글 끓었다. 반면 무주택자나 저가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론 “집값이 수억원 올랐는데 이 정도 부담을 지우는 건 당연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2017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6단지(전용 83㎡)를 구입해 실거주 중인 이모(42)씨는 이번에 처음 종부세 납부 고지서를 받았다. 2018년 이씨 집 공시가격은 8억 7200만원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었는데, 올해는 14억 1500만원으로 책정되면서 고지서가 날아왔다. 2년 새 5억 5000만원 가까이 치솟은 것이다. 기본공제가 각각 6억원인 부부 공동 명의라 지난해(공시가격 10억 6400만원)는 종부세를 피했지만, 올해는 대열에 들어갔다.

이씨에게 고지된 종부세액은 49만원으로 그리 큰 부담은 아니다. 하지만 이씨는 “내년부턴 종부세 부담이 더 커진다고 해 걱정이 크다”며 “우리 지역이 부자 동네라지만 지은 지 40년 가까이 되는 집 한 채 사서 자녀 키우며 사는 걸 마치 ‘적폐’ 취급하는 것 같다”고 항변했다.

이씨 말대로 내년엔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1주택자라도 종부세 부담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인상이 예고된 데다 7·10 부동산 대책으로 세율이 인상(1주택자 기준 0.5~2.7%→0.6~3.0%)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상향(90%→95%)되는 등 ‘트리플’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종부세에 대한 불만은 집값이 높고 상승세가 가팔랐던 서울에서 많다. 서울의 올해 종부세 고지자는 지난해(29만 8000명)보다 10만명 가까이 늘어난 39만 3000명에 달한다. 공제가 적은 젊은층도 반발이 크다. 종부세는 장기 보유와 고령자 공제를 합쳐 70%까지 세액공제를 해 주기 때문에 같은 아파트라도 젊은층과 노년층 차이가 크다. 국세청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공시가격 16억 5000만원인 아파트를 4년째 갖고 있는 39세에겐 271만원의 종부세가 부과된다. 반면 15년간 보유한 75세는 81만원으로 30% 수준이다.

이날 본인을 강남 1주택자라고 밝힌 한 시민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살 때 취득세, 보유할 때 재산세를 납부하고 집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왜 종부세까지 이렇게 많이 내야 하느냐”며 “이익을 실현한 것도 아닌데 적당히 세금을 부과해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집값이 오른 만큼 종부세 인상이 조세정의 실현에 부합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토지+자유연구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민간 부동산 총액 대비 보유세(종부세+재산세)액 비율(실효세율)은 0.16%로 비교가능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2개국 평균(0.37%)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종부세 인상은 그동안 워낙 낮았던 보유세를 적정한 수준으로 올리는 과정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한다고 해도 여전히 시세와 차이가 나고 고령자에겐 최대 70%를 공제해 주기 때문에 소득 없는 은퇴자들에게도 충분히 배려를 해 준다고 본다”면서 “상실감이 큰 무주택자가 보기엔 공공이익을 위해선 종부세 인상은 공평과세”라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서울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2020-11-2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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